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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3(明文3)

자료명 명문3(明文3) 저자 이순지처(李順之妻)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MF번호 35-008155
유형분류 고문서/기타 주제분류 기타
수집분류 민간/기증·기탁·조사/고문서 자료제공처 디지털아카이브(SJ_ARC_BB)
서지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 서지정보 서지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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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명명문3
한자문서명明文3
이명(한글)
이명(한자)
수취(한글)황귀동
수취(한자)黃貴同
발급(한글)이순지처
발급(한자)李順之妻
찬자(한글)황영수
찬자(한자)미상
발급목적매매한 토지의 還退
간행년(서기력)高宗7   1870 -
유형고문서
크기39x38cm
관인수
청구기호
소장처원소장처와 동일
소장처1忠淸南道
소장처2扶餘郡
소장처3恩山面 佳谷里 朴柄鎬
MF35-008155
자료유형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해제정보

해제작성자김효경
해제작성일2002-04-25
간행처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제작성언어국한문 혼용
해제내용
명문3
김효경
【정의】
1870년(고종 7) 畓主 黃貴同이 李順의 아내에게 자신이 담당해 오던 일을 도로 물리는 문기.
【내용】
[주제]
황귀동이 이순의 아내에게 자신이 담당해 오던 일을 도로 물리는 명문으로, 1870년 12월 25일에 작성되었다. 황귀동은 朴允興의 사촌 누이인 이순의 아내 부모 산소에 풀을 베는 것과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해마다 담당해 오다가 부득이해서 돈 40냥을 받고 도로 물리고, 아울러 구문기 1장과 신문기 1장도 영구히 도로 물렸다. 이 명문에서 답주가 자신이 해오던 일을 도로 물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용어]
還退는 샀던 것을 도로 물리는 것을 말한다.
[인명]
[지명]
【특징】
【비고】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08.16
해제작성,입력,교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