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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재기3(分財記3)

자료명 분재기3(分財記3) 저자 박태갑(朴台甲)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MF번호 35-008155
유형분류 고문서/기타 주제분류 기타
수집분류 민간/기증·기탁·조사/고문서 자료제공처 디지털아카이브(SJ_ARC_BB)
서지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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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명분재기3
한자문서명分財記3
이명(한글)
이명(한자)
수취(한글)박흥신
수취(한자)朴興新
발급(한글)박태갑
발급(한자)朴台甲
찬자(한글)미상
찬자(한자)미상
발급목적아들 朴台甲에게 노비 3구를 별급
간행년(서기력)景宗1   1721 -
유형고문서
크기49x49cm
관인수
청구기호
소장처원소장처와 동일
소장처1忠淸南道
소장처2扶餘郡
소장처3恩山面 佳谷里 朴柄鎬
MF35-008155
자료유형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해제정보

해제작성자문숙자
해제작성일2002-05-16
간행처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제작성언어국한문 혼용
해제내용
分財記3
문숙자
【정의】
朴興新別給文記. 1721년(景宗 1)에 朴興新이 長子 台甲에게 노비 3구를 별급한 분재기.
【내용】
[주제]
박흥신이 아들 태갑에게 노비 3구를 별급하였다. 별급사유는 어릴 때부터 병약했던 아들이 잘 성장하였고, 게다가 賢婦를 맞게 되자 이를 축하하는 뜻이 담겨있다. 별급한 노비는 壽貞, 逸妹, 己金 3명이다. 이중 婢 逸妹를 1730년(영조 6)에 방매하는 내용이 背頉로 기재되어 있다.
[용어]
[인물]
[지명]
【특징】
18세기에 오면 이와같이 新奴婢 이외에도 長子나 子婦에게 재산을 별급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난다. 이는 일종의 장자 우대책이라 할 수 있다.
【비고】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08.16
해제작성,입력,교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