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재기3(分財記3)
· 서지정보 서지 xml
한글문서명 | 분재기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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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문서명 | 分財記3 |
이명(한글) | |
이명(한자) | |
수취(한글) | 박흥신 |
수취(한자) | 朴興新 |
발급(한글) | 박태갑 |
발급(한자) | 朴台甲 |
찬자(한글) | 미상 |
찬자(한자) | 미상 |
발급목적 | 아들 朴台甲에게 노비 3구를 별급 |
간행년(서기력) | 景宗1 1721 - |
유형 | 고문서 |
크기 | 49x49cm |
관인수 | |
청구기호 | |
소장처 | 원소장처와 동일 |
소장처1 | 忠淸南道 |
소장처2 | 扶餘郡 |
소장처3 | 恩山面 佳谷里 朴柄鎬 |
MF | 35-008155 |
자료유형 | 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
해제정보
해제작성자 | 문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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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작성일 | 2002-05-16 |
간행처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해제작성언어 | 국한문 혼용 |
해제내용 |
分財記3
문숙자
【정의】
朴興新別給文記. 1721년(景宗 1)에 朴興新이 長子 台甲에게 노비 3구를 별급한 분재기.
【내용】
[주제]
박흥신이 아들 태갑에게 노비 3구를 별급하였다. 별급사유는 어릴 때부터 병약했던 아들이 잘 성장하였고, 게다가 賢婦를 맞게 되자 이를 축하하는 뜻이 담겨있다. 별급한 노비는 壽貞, 逸妹, 己金 3명이다. 이중 婢 逸妹를 1730년(영조 6)에 방매하는 내용이 背頉로 기재되어 있다.
[용어]
[인물]
[지명]
【특징】
18세기에 오면 이와같이 新奴婢 이외에도 長子나 子婦에게 재산을 별급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난다. 이는 일종의 장자 우대책이라 할 수 있다.
【비고】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08.16 해제작성,입력,교정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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