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rl:./treeAjax?siteMode=prod}
홈으로 > 자료분류 > 수집분류

패지20(牌旨20)

자료명 패지20(牌旨20) 저자 노막선(奴莫先)
자료명(이칭) 노(奴) 막선(莫先) 패지(牌旨) 저자(이칭) 막선
청구기호 B030A0000363 MF번호 35-008155
유형분류 고문서/기타 주제분류 기타
수집분류 민간/기증·기탁·조사/고문서 자료제공처 디지털아카이브(SJ_ARC_BB)
서지 고문서자료관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고문서자료관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고문서자료관 디지털아카이브

· 서지정보 서지 xml

닫기
한글문서명패지20
한자문서명牌旨20
이명(한글)
이명(한자)
수취(한글)미상
수취(한자)未詳
발급(한글)노막선
발급(한자)奴莫先
찬자(한글)미상
찬자(한자)미상
발급목적衿川縣 구로리 소재 捌字田 등의 방매 위임
간행년(서기력)미상   미상 -
유형고문서
크기45x39cm
관인수
청구기호
소장처원소장처와 동일
소장처1忠淸南道
소장처2扶餘郡
소장처3恩山面 佳谷里 朴柄鎬
MF35-008155
자료유형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해제정보

해제작성자문숙자
해제작성일2002-06-11
간행처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작성시기未詳
해제작성언어국한문 혼용
해제내용
牌旨20
문숙자
【정의】
상전이 奴 莫先에게 자신의 토지 방매를 위임한 위임장.
【내용】
[주제]
상전이 노 막선에게 금천 구로리에 있는 전답의 방매를 위임하였다. 방매할 토지는 모두 21곳에 있는 전답으로 이를 사고자 하는 이에게 값을 받고 신문서 1장을 작성하고 패자를 첨부하여 주도록 분부하였다. 구문기는 다른 재산이 幷記되어 있으므로 첨부하지 못함을 밝히고 있다.
[용어]
[인물]
[지명]
【특징】
구문기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이와같이 사유를 밝히는데 주로 다른 재산이 병기되어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비고】
牌旨의 작성일자와 발급자명이 없다.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08.16
해제작성,입력,교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