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재기2(分財記2)
· 서지정보 서지 xml
한글문서명 | 분재기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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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문서명 | 分財記2 |
이명(한글) | |
이명(한자) | |
수취(한글) | 박종형남매 |
수취(한자) | 朴宗亨男妹 |
발급(한글) | 박종형남매 |
발급(한자) | 朴宗亨男妹 |
찬자(한글) | 미상 |
찬자(한자) | 미상 |
발급목적 | 朴宗亨 남매가 부모의 재산을 합의하여 분재함 |
간행년(서기력) | 顯宗11 1670 - |
유형 | 고문서 |
크기 | 40x380cm |
관인수 | |
청구기호 | |
소장처 | 원소장처와 동일 |
소장처1 | 忠淸南道 |
소장처2 | 扶餘郡 |
소장처3 | 恩山面 佳谷里 朴柄鎬 |
MF | 35-008155 |
자료유형 | 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
해제정보
해제작성자 | 문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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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작성일 | 2002-05-16 |
간행처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해제작성언어 | 국한문 혼용 |
해제내용 |
分財記2
문숙자
【정의】
朴宗亨男妹和會文記. 朴宗亨 남매가 부모의 재산을 합의하에 나누고 작성한 분재기.
【내용】
[주제]
박종형과 그 누이가 부모 사후 그 재산을 나누어가지고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相續과 文記 작성에는 박종형처허씨와 妹夫인 吳挺緯가 참석하였으며, 필집은 長孫 朴尙郁이 맡았다. 墓下田畓은 分衿하지 않고 墓祭의 所用에 쓰도록 규정하여 묘위전답이 설정되고 있으며, 제사윤회가 非便하다는 점을 들어 윤행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용어]
[인물]
오정위(1616~1692)는 본관이 同福으로 1645년(인조 23) 별시문과에 급제하였고 형조․호조판서 등을 역임하였으며 남인 중에서도 淸南으로 송시열에 대한 처벌에 강경론적 입장에 섰던 인물이다.
[지명]
【특징】
17세기 후반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비고】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08.16 해제작성,입력,교정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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