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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원왕후국휼등록(純元王后國恤謄錄)

자료명 순원왕후국휼등록(純元王后國恤謄錄) 저자 典享司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MF번호
유형분류 고서/등록 주제분류 국왕·왕실/의례/등록
수집분류 왕실/고서 자료제공처 장서각자료센터(SJ_ROY)
서지 장서각자료센터 해제 장서각자료센터
원문텍스트 이미지

· 기본정보 해제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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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형식분류 고서-등록
· 내용분류 국왕·왕실-의례-등록
· 사부분류 2-2970
· 작성지역 한성 (현재주소: 서울)
· 작성시기 1859 (본문 마지막 기사 己未十月初九日)
· 비고 MF35-622
· 소장정보 원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현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典享司

형태사항

· 크기(cm) 42.6cm X 27.5cm
· 판본 필사본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불분권 1책(57장)
· 판식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31.2×21.3cm, 오사란(烏絲欄), 반엽(半葉) 12행 26자, 주쌍행(註雙行)
· 재질 저지(楮紙)
· 표기문자 한문·이두
· 인장 1 (藏書閣印)

· 안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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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순원왕후국휼등록(純元王后國恤謄錄)
이 등록은 순조비 순원왕후 김씨가 1857년 8월 4일에 승하하고 1859년 10월 9일에 혼전에 올리는 공상품을 줄이도록 한 시점까지 국상 절차에 들어가는 각종 제수용품⋅천신품을 기록한 책이다. 순원왕후 상례를 기록한 책은 이외에 장서각에 2종이 더 있다. 藏2-2971 책은 예조에서 1857년 8월 3일에 초상이 났을 때부터 1859년 12월 1일에 부묘례 후 경과 설행을 준비할 때까지 국상절차를 기록한 것이다. 藏2-2969 책은 1857년(철종 8) 8월 4일에 순조비 순원왕후 김씨가 승하하고 장생전에서 같은 해 12월 17일까지 재궁 제작에 관련하여 처리했던 업물 및 관련 관서와 주고받은 문서를 엮어서 작성한 책이다.
『순원왕후국휼등록(純元王后國恤謄錄)』(藏2-2969․2971)

집필자

집필자; 이상규
정사년(1857) 기사
1857년
8월 초4일 : 왕의 전교. 기도제 설행, 대왕대비전께서 양심합에서 승하하였음. 각 처소 마련 및 수릉관(守陵官)․시릉관(侍陵官) 차하.
8월 초5일 : 예조의 단자(각 전(奠) 분배, 묘사 고문(告文), 각 전궁 소선(素膳)), 예조의 계(종묘 천신물을 빈전에 일체 봉진, 빈(殯) 후에 오직 사직에서만 제를 올림, 주다례(晝茶禮) 설행, 삭망분향은 빈 후에도 폐할 수 없음. 삭망전을 조전과 겸행 등)
8월 초6일 : 예조의 계(8월 10일 사직대제일에 수향(受香)하는 일이 성복일과 겹치므로 이에 대해서는 시원임대신에게 물어서 처리하고자 함, 빈전 공상물과 삭선 봉진에 관한 건)
8월 초7일 : 예조의 계(앞서 계한 사직대제일의 수향 건에 대해 시원임대신들에게 물어봄)
8월 초9일 : 예조의 계(예조좌랑 선우업(鮮于澲)이 공역을 회피할 것을 꾀하여 숙직 차례에서 마음대로 떠났으니 엄히 처벌). 왕의 전교(인릉 국내 간심, 팔로의 제수전을 특별히 견면), 전호․능호․휘호․시호망, 왕의 전교(묘호 의절은 도감을 설치하여 거행, 도감의 명칭은 묘호도감으로 할 것)
8월 11일 : 향실(香室)의 품목에 의거 축문지와 자책향(紫冊香)을 전례대로 복정.
8월 12일 : 빈청에서 복선계사(復膳啓辭)를 올림. 왕이 이에 따름.
8월 14일 : 예조의 계(경기관찰사의 천신물과 장원서의 천신물을 조전(朝奠)과 함께 올리도록 함, 진향문과 진향상 분정, 제전(祭奠)중 표고(蔈古)가 큰 폐단이므로 봉진하지 말고 점자(粘炙)로 대신하게 함, 조포소의 식수를 호조에서 마련하도록 함)
8월 15일 : 추석 물선 진상건, 화녕전 탄일제 건, 순종대왕 묘호․시호 개의망(改議望), 순종실추상휘호망 등, 대행대왕대비추상휘호망 “자헌(慈獻)”
8월 18일 : 왕의 전교(산릉을 인릉과 합봉하는 것으로 정함. 각항 택일은 해조에서 거행할 것.)
8월 19일 : 예조의 계(동적전의 작물이 다 익었는데 왕이 친히 베러 가는 건)
8월 20일 : 예조의 단자(산릉시역이 9월 초1일 오시로 추택, 선릉 고유문 예문관에서 찬하여 거행)
8월 21일 : 예조의 계(각종 제향 물종, 땔감, 온돌 등 전례에 따라 호조에서 마련 시행)
8월 22일 : 묘호․시호․존호․추상책보 등을 거행할 때 고유(告由) 건.
8월 23일 : 빈전 천신, 제 관사와 팔도의 진향(進香) 길일시에 관한 건.
8월 24일 : 혼전 산릉의 3년내 제전물종과 수릉관 이하의 선반물종에 관한 건, 상책보 고유일을 10월 20일로 택함.
8월 25일 : 책보장(冊寶欌) 봉심 건, 발인 때 지나는 이동경로에 대해 병조, 한성부, 경기감영에서 살펴보고 서계할 것.
8월 26일 : 산릉 3년내 사환군 분정 건, 초우 때로부터 소용되는 생장(生獐), 치선(雉鮮) 분정 내역.
8월 28일 : 책보장 봉심 길일을 9월 10일로 추택.
9월 초1일 : 예조의 계(10월 20일 고유(告由) 건, 청시제(請諡祭) 건, 10월 12일 습의 건, 청시제의 찬품에 관한 건).
9월 초2일 : 예조의 계(3년내 제전 및 주다례에 소용되는 각종 물종을 호조에서 마련 거행), 왕의 구전하교(함경도 영흥지역의 선파자손들이 진상에 대해).
9월 초4일 : 예조의 계(선파 자손들의 진상 건, 3년내 제전물종에 관한 건)
9월 초6일 : 예조의 계(3년내 공상물 중 생강을 호조에서 마련할 것, 고유문에 문구를 첨입하는 건),
9월 초8일 : 9월 25일 산릉 참초(斬草) 파토(破土)시 제, 축문 등 건.
9월 초9일 : 전라도관찰사가 천신물로 유자를 봉진해옴.
9월 12일 : 9월 13일 재궁에 왕이 친히 상(上)를 쓸 때 고유문 건, 17일 재궁 결과시 고유문 건.
9월 13일 : 등록을 상고하여 제례에 대하여 수의, 고유문에 개제주(改題主)의 연유에 대해 첨입.
9월 20일 : 빈전 삭망전, 각도의 제(祭) 일자 파악, 종묘 천신물의 봉진 건, 시원임대신들에게 수의할 건.
9월 21일 : 순조대왕 시호․존호․상책보 개제주 후 제례는 청시 때의 예대로 마련.
9월 27일 : 전라도관찰사가 봉진한 천신물에 관한 건, 봉상시에 보낸 감결(전물(奠物) 준비).
9월 29일 : 대왕대비 반우(返虞)시 제관을 이조에서 차출.
10월 초4일 : 상책보 개제주후 제사 습의 건, 청시제의 수향을 당일에 행하도록.
10월 초7일 : 12월 18일 양재동 주정소를 출발한 뒤 반우를 행하도록.
10월 초8일 : 개명정 후 별전(別奠)에 관한 건.
10월 11일 : 11월 초7일 진향제문을 왕이 친히 짓겠다고 함. 남관왕묘에 제향을 별설.
10월 14일 : 발인 때 각 문, 도로, 교량, 각종 제물 등에 관한 건.
10월 15일 : 추상존호 고유전(奠), 혼전(魂殿)에서 응행해야 할 제반 일을 마련할 것(혼전사목(魂殿事目)).
10월 20일 : 장빙사한제(藏氷司寒祭) 12월 초3일로 택정. 초우․재우 길시.
10월 23일 : 표석 수립 길일 10월 28일 오시.
10월 27일 : 경상도관찰사가 올린 천신, 생청어.
10월 29일 : 강원도관찰사가 올린 천신, 생문어, 생대구어.
11월 초3일 : 신백 매안제를 삼우제후에 거행.
11월 초7일 : 의정부, 육조에서 동지 물선을 진상함.
11월 14일 : 제주목사의 장계, 10월에 귤을 천신물로 올림.
11월 18일 : 사옹원의 천신물, 생백어.
11월 20일 : 예조판서 김정집 등의 계(내년 정월내에 각 제를 행하도록).
11월 24일 : 제주목사의 장계, 유감(乳柑)을 천신물로 올림.
11월 29일 : 왕이 하현궁에 친림할 때 종묘, 경모궁에 고유할 고유문 등 마련.
12월 초1일 : 삭망제 및 춘향대제에 관한 건.
12월 초6일 : 응사(鷹師)가 봉진한 천신물.
12월 초9일 : 국장도감의 계(반우시 신연(神輦)이 지나는 행로에 관한 건).
12월 17일 : 왕의 전교(금일 각제전에 백관 입참).
12월 22일 : 산릉도감 당상의 계(수호군을 더해 주시도록).
12월 30일 : 효정전 진하물선에 관한 건
[용어해설]
순원왕후 김씨 : 순조비 순원왕후 김씨(1789~1857)은 안동김씨 영안부원군 김조순(金祖淳, 1765~1832)의 딸이다. 그녀는 1849년 헌종이 후사 없이 죽었을 때 왕실의 어른으로서 전계군(全溪君)의 3자 이원범(李元範)을 후사로 지명하였고 신왕 철종이 즉위했을 때 대비로서 수렴청정하였다.
『순원왕후국휼등록(純元王后國恤謄錄)』(藏2-2969․2971)

집필자

집필자; 이상규
무오년(1858) 기사
1858년
1월 초1일 : 의정부, 육조에서 정조(正朝) 물선을 진상함, 주다례를 왕이 친행함.
1월 초3일 : 각 능원묘의 사환꾼 정송(定送) 건.
1월 초4일 : 1월 17일 친제에 관한 건.
1월 20일 : 효정전 산릉의 각 제는 첩정대로 시행할 것.
1월 21일 : 전라도관찰가 올린 천신물, 생복.
1월 22일 : 순천부 소재 금도․돌산도의 향탄지를 보고함.
1월 26일 : 경상도관찰사가 올린 천신물, 자해(紫蟹).
1월 27일 : 예조에서 각 도에 문서를 보냄(각 도에서 올린 천신물에 대한 선장(膳狀)을 갖추어 빙고를 삼도록). 왕의 전교(내일 주다례는 친행).
2월 초7일 : 동빙고에서 얼음을 봉진.
2월 20일 : 제주목사가 청귤을 봉진.
3월 초3일 : 왕의 전교(주다례를 친행).
3월 초5일 : 경기관찰사가 신감채(辛甘菜)를 봉진.
3월 초8일 : 경기관찰사가 생석수어를 봉진.
3월 14일 : 사옹원에서 생위어를 봉진.
3월 15일 : 왕의 전교(주다례를 친행).
3월 24일 : 경기관찰사가 황석수어를 봉진.
3월 28일 :선혜청에서 궐채(厥菜)를 봉진.
4월 초1일 : 왕의 전교(주다례를 친행).
4월 13일 : 경기관찰사가 생진어를 봉진.
4월 17일 : 5월 15일 효정전 추상존호시 축문 문구 첨입 건.
4월 모일 : 경상도관찰사가 생죽윤을 봉진함.
5월 초1일 : 왕의 전교(주다례를 친행함).
5월 초3일 : 장원서에서 앵도를 봉진함.
5월 초6일 : 사포서에서 고자(苽子)를 봉진함.
5월 11일 : 왕의 전교(효정전 탄일 진헌 물종에 관한 건).
5월 15일 : 의정부, 육조에서 효정전 탄일 물선을 올림.
5월 18일 : 분봉상적전에서 대소맥을 봉진함. 장원서에서 황행(黃杏)을 봉진함.
6월 초1일 : 왕의 전교(오늘 주다례는 친행함).
6월 초4일 : 사포서에서 진고가자와 동고를 봉진함.
6월 초5일 : 응사에서 아치(兒雉)를 봉진함.
6월 초7일 : 장원서에서 임금(林檎)을 봉진함.
6월 11일 : 장원서에서 이실(李實)을 봉진함, 사포서에서 서과(西果)를 봉진함.
6월 14일 : 황해도관찰사가 은구어를 봉진함.
6월 15일 : 왕의 전교(주다례를 친행함).
6월 29일 : 분봉상시서적전에서 직미(稷米), 속미(粟米) 등을 봉진함.
7월 초1일 : 왕의 전교(주다례를 친행함).
7월 초6일 : 왕의 전교(주다례를 친행함).
7월 초7일 : 분봉상시서적전에서 도미(稻米)를 봉진함.
7월 11일 : 왕의 전교(8월 11일 인릉 산릉시 친제를 행함).
7월 12일 : 함흥의 선파자손이 진헌 진상한 물종과 단자를 들임.
7월 13일 : 황해도관찰사가 연실(蓮實)을 봉진함.
7월 17일 : 경상도관찰사가 호도(胡桃)를 봉진함.
7월 24일 : 장원서에서 생리(生梨)를, 강원도관찰사가 진백자(榛栢子)를 봉진함.
8월 11일 친제의 재계(齋戒), 재단(齋單)에 관한 건.
8월 초1일 : 왕의 전교(주다례를 친행함).
8월 초2일 : 왕의 전교(내일 조상식, 주다례, 석상식에 백관 입참할 것).
8월 초7일 : 개성부유수가 생송이를 봉진함.
8월 초10일 : 충청도관찰사가 조홍시를 봉진함.
8월 14일 : 경기도관찰사가 생해(生蟹)를 봉진함.
8월 15일 : 왕의 전교(주다례를 친행함), 의정부와 육조에서 추석 물선을 진상함.
8월 23일 : 봉상시에서 청주를 봉진함.
8월 27일 : 수진궁에서 소천어를 봉진함.
8월 30일 : 경상도관찰사가 석류를 봉진함.
9월 초1일 : 왕의 전교(주다례를 친행함).
9월 초8일 : 왕의 전교(주다례를 친행함).
9월 21일 : 전라도관찰사가 건시자(乾柿子)를 봉진함.
10월 초1일 : 왕의 전교(주다례를 친행함).
10월 초3일 : 경기도관찰사가 은행을 봉진함.
10월 15일 : 함경도관찰사가 생은어를 봉진함.
10월 20일 : 의정부, 육조에서 원자탄생을 경하하기 위해 물선을 진상함.
10월 25일 : 11월 9일 효정전 작헌례를 친행하는 건.
10월 28일 : 강원도관찰사가 생문어, 생대구어를 봉진함.
11월 초6일 : 경상도관찰사가 생청어를 봉진함.
11월 15일 : 왕의 전교(주다례를 친행함), 의정부와 육조에서 동지 물선을 진상함.
11월 25일 : 사옹원에서 생백어를 봉진함.
12월 초1일 : 왕의 전교(주다례를 친행함).
12월 초10일 : 제주목사가 유감을 봉진함.
12월 30일 : 왕의 전교(오늘 석상식을 친행함. 백관 입참할 것).
[용어해설]
수릉관 익평군 이희 : 익평군 이희(李曦)는 상계군(常溪君) 이담(李湛)의 양자이고 생부는 풍계군(豐溪君) 이당(李瑭)이다. 조부는 사도세자와 양제임씨(良娣林氏) 사이에서 태어난 은언군(恩彦君) 이인(李䄄)이다. 국상 당시 철종은 익평군의 사촌 동생이었다(『璿源系譜紀略』, 藏2-1023).
『순원왕후국휼등록(純元王后國恤謄錄)』(藏2-2969․2971)

집필자

집필자; 이상규
기미년(1859) 기사
1859년
1월 초1일 : 왕의 전교(주다례를 친행함).
1월 초7일 : 제주목사가 당유자를 봉진함.
1월 20일 : 얼음 천신에 관한 건.
1월 22일 : 전라도관찰사가 생복을 봉진함.
1월 27일 : 경상도관찰사가 자해(紫蟹)를 봉진함.
1월 28일 : 왕의 전교(2월 13일 인릉 산릉 친제에 관한 건)
2월 초1일 : 왕의 전교(주다례를 친행함).
2월 초7일 : 왕의 전교(효정전 고동가제를 친행함).
2월 13일 : 왕의 전교(효정전 망제 섭행 건, 내일 조상식을 친행함).
2월 15일 : 함경도관찰사가 생송어를 봉진함.
2월 17일 : 동빙고에서 봉진한 얼음에 관한 건.
2월 18일 : 제주목사가 청귤을 봉진함.
2월 29일 : 왕의 전교(주다례를 친행함).
3월 17일 : 경기도관찰사가 신감채, 황석수어를 봉진함.
3월 21일 : 경기도관찰사가 생눌어, 생석수어를 봉진함.
3월 25일 : 사옹원에서 생위어를 봉진함.
3월 26일 : 선혜청에서 궐채를 봉진함.
3월 30일 : 왕의 전교(효정전 삭제를 섭행함).
4월 초1일 : 왕의 전교(주다례를 친행함).
4월 12일 : 경기도관찰사가 생진어를 봉진함.
4월 18일 : 경상도관찰사가 생죽윤을 봉진함.
4월 28일 : 왕의 전교(효정전 삭제를 섭행함).
5월 초3일 : 5월 15일 효정전 작헌례 친행에 관한 건.
5월 초5일 : 의정부, 육조에서 단오 물선을 진상함.
5월 초6일 : 장원서에서 앵도를 봉진함.
5월 초10일 : 사포서에서 고자를 봉진함.
5월 15일 : 의정부와 육조에서 효정전 탄일 물선을 진상함.
5월 23일 : 장원서에서 황행을 봉진함.
6월 초1일 : 왕의 전교(효정전 삭제를 친행, 백관 입참할 것).
6월 초5일 : 응사가 아치를 봉진함.
6월 12일 : 장원서에서 임금을 봉진함.
6월 21일 : 효정전 산릉 상제(祥祭)후 조석상식을 정지할 것.
6월 30일 : 분봉사시서적전에서 곡식을 봉진함.
7월 초1일 : 왕의 전교(주다례를 친행함).
7월 초3일 : 함흥․영흥 선파 자손이 효정전 상제에 진헌함.
7월 초10일 : 임시 정자각을 헐고 그 자재를 처리함.
7월 17일 : 재단 및 소선(素膳) 봉진.
7월 20일 : 황해도관찰사가 연실(蓮實)을 봉진함.
7월 22일 : 경상도관찰사가 호도를, 장원서에서 청포도를 봉진함.
7월 28일 : 개성부유수가 송이를 봉진함.
8월 초1일 : 왕의 전교(주다례를 친행함).
8월 초4일 : 혼전 향관 및 산릉 수릉관의 명단을 써서 들임.
8월 초5일 : 왕의 전교(효정전 고동가제를 친행함).
8월 11일 : 종묘, 효정전 별봉심 길일을 추택하는 건.
8월 12일 : 장원서에서 생소, 대동미를 봉진함.
8월 14일 : 경기도관찰사가 생해(生蟹)를 봉진함.
8월 15일 : 왕의 전교(주다례를 친행함).
8월 17일 : 사알을 통해 구전하교(임시 정자각을 헐어낸 자리에 나무를 이식하는 건).
8월 28일 : 수진궁에서 청주를 봉진함.
9월 초2일 : 왕의 전교(내일 별다례를 친행).
9월 초4일 : 순원왕후 부묘로 제15․16실을 옮겨가게 됨.
9월 초8일 : 전라도관찰사가 석류와 유자를 봉진함.
9월 초9일 : 이안제와 각실 고유제를 함께 거행하도록 함.
9월 15일 : 담제(禫祭)의 재단(齋單)에 관한 건.
10월 초7일 : 의정부와 육조에서 부묘를 진하하기 위해 물선을 진상함.
10월 초9일 : 사알을 통한 구전하교(효정전의 각항 공상의 존감단자를 들일 것).
『순원왕후국휼등록(純元王后國恤謄錄)』(藏2-2969․2971)

집필자

집필자; 이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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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이 등록은 전향사에서 순원왕후 김씨가 1857년 8월 4일에 승하하고 1859년 10월 9일에 혼전에 올리는 공상품을 줄이도록 할 시점까지 국상 절차에 드는 각종 제수용품⋅천신품을 기록한 책이다.
원자료제목
· 표제純元王后國恤謄錄
· 판심제禮曹上
[내용 및 특질]
이 등록은 예조 전향사에서 순원왕후(1789-1857)가 1857년(철종 8) 8월 4일에 승하하고 1859년(철종 10) 10월 9일에 혼전에 올리는 공상품을 줄이도록 할 시점까지 국상 절차에 드는 각종 제전⋅천신품을 기록한 책이다. 본문 첫머리에 전향사(典享司)에서 기록한 국휼일기라고 되어 있다. 이외 순원왕후 국휼등록은 장서각에 2종이 더 있다. 같은 서명의 K2-2971 책은 1857년 8월 3일에 초상이 나고 1859년 12월 1일에 부묘 후 경과(慶科) 설행을 준비할 때까지 국상 의례가 거행되어 간 것에 중점을 두어 기록한 것이다. 표지에 ‘예조상(禮曹上)’이라고 적혔는데, 이 말은 국상 절차를 주관하는 예조의 책임 하에 올렸다는 뜻이다. 상례등록을 작성하는 관례상, 상례 절차가 거행된 것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한 등록은 예조 계제사(稽制司)에서 담당하였다. 역시 같은 서명(K2-2969)의 책은 예조 장생전에서 초상이 나고 1857년 12월 17일까지 재궁(梓宮) 제작 및 산릉역에 관계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기록처가 나와 있지 않으나, 상례등록의 관례상 장생전이다. 계제사에서 국휼의주등록도 작성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남지 않았다.
이 책 첫머리에 초상이 났을 때 근무했던 예조판서 이하의 이름이 나온다. 판서 윤치정(尹致定), 참판 조연창(趙然昌) 참의 박승원(朴升源) 정랑 김관섭(金觀燮) 좌랑 이유형(李維馨)이 근무하였다. 국왕이 전교하여 종묘⋅영녕전⋅사직⋅경모궁⋅산천에 길일을 점치지 말고 기도제를 설행하라고 명했다. 성의가 부족하여 이 날 술시에 대왕대비가 창덕궁 양심합에서 승하했다고 국왕이 전교하였다. 백관이 반곡하는 곳은 창경궁 명정전 앞뜰로 하고 빈전은 환경전으로 하고 혼전은 문정전으로 하라고 하였다. 익평군(益平君) 이희(李㬢)를 수릉관으로 삼고 장번내관 최건상(崔健常)을 시릉관으로 삼았다.
초상 다음날 예조에서 대행대왕대비의 습전은 봉상시에서 소렴전은 내섬시에서 대렴전은 내자시에서 성빈전은 봉상시에서 올린다고 보고하였다. 대행대왕대비가 승하한 사실을 8월 6일에 사직⋅종묘⋅영녕전⋅경모궁에다 고유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 예조에서 조석상식은 새로운 물품을 올리는 것이므로 오늘부터 각 전궁(殿宮)에 소선을 올리고 종묘에 천신하는 것도 빈전과 같이 거행할 것을 청하였다.
빈전⋅종묘에 올리는 천신품은 영조의 수교(受敎)로 인해 그 이전 19종에서 16종으로 줄었고 그것이 이후 상례에서 준용되어 왔다. 정월령으로 미역(早藿), 2월령으로 미나리(水芹)⋅반건치(半乾雉)⋅생합(生蛤)⋅생락제(生絡蹄)⋅작설(雀舌), 3월령으로 생눌어(生訥魚), 4월령으로 오징어(烏賊魚), 8월령으로 붕어(鮒魚), 9월령으로 생안산(生鴈山)⋅포도(葡萄)⋅미후도(獼猴桃), 11월령으로 생과어(生瓜魚)⋅천아(天鵝), 12월령으로 수어(秀魚)⋅생토(生兎) 등이었다. 빈전에 올리는 별천신 물품은 2월령으로 자해(紫蠏, 경상도), 6월령으로 아치(兒雉, 응사鷹師), 8월령으로 소천어(小川魚, 수진궁壽進宮), 12월령으로 메추라기(응사)이었다. 또 경각사(京各司)에서 공상(供上)하고 경기도에서 봉진(封進)하는 삭망제 용 생치⋅생선, 월령⋅탄일 등의 각종 물선은 국상 3년을 기한으로 올려졌다. 여러 도에서 삭선(朔膳)에 올리는 물선(物膳)은 인산까지 봉진되었다. 혼전⋅산릉에 올리는 조석수라⋅주다례⋅소선 물종은 날짜로 계산하여 초우제(初虞祭)까지 공급되었다. 1857년 8월 14일에 우제 이후 연제 이전까지 혼전의 각종 제향에 들어갈 생장⋅생치⋅생선을 각도에 분담하여 배정하였다.
이 등록에서도 초상으로부터 산릉역을 마칠 때까지 상례 절차가 거행되는 것을 기술하면서 그에 따른 각종 제수 물자가 조달되는 사정이 기재되었다. 발인하여 재궁을 운반해갈 때 통과하는 명산대천⋅도로⋅교량에 제사를 거행할 준비를 하고 아울러 산릉역을 발의하여 국상 3년간의 수호군을 분정하는 일도 준비되었다. 발인해서 산릉지에서 하관한 다음에는 혼전⋅산릉에서 올려지는 3년내 종묘 5향대제(춘하추동⋅납향), 속절, 삭망제를 봉행할 준비가 이루어졌다. 1857년 9월 29일에 이들 제사를 봉행할 제관⋅집사를 차정할 준비가 이루어졌다.
1857년 10월 15일에 우제로부터 각종 제전(祭奠)을 올릴 때에 시행할 사목이 마련되었다. 혼전 차비군을 충의위(忠義衛)로 차정하며, 반우일로부터 종실이 입번하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향축 조달, 계빈할 때 사직⋅종묘⋅영녕전⋅경모궁에 고유하는 일 등 각항의 제전을 거행할 방침을 마련하였다.
해를 넘겨서 1858년 1월 10일에 국왕이 대행대왕대비가 합장된 인릉(仁陵)에 행차하였다. 이 때 병조에서 국왕이 출궁하여 50리길에 이르는 인릉 행차길을 미리 주정소를 지정하고 호위 대책도 마련하였다. 이틀 뒤에 인릉의 3년내 사환군을 지정하였고, 1월 22일에는 우의정 趙斗淳이 수릉관이 보고한 것에 근거하여 인릉 제향시 향거(香炬) 및 인원을 접제할 비용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국왕에게 아뢰었다. 향탄(香炭)으로 쓸 비용이 거의 없으니 순천부(順天府) 금도(金島)⋅돌산도(突山島)에 산을 지정하여 개간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비용을 보충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 등록에서도 계제사에서 기록한 책과 마찬가지로 국왕이 상례에 참여하는 모습은 대동소이하게 묘사되었다. 조석상식⋅주다례를 궐내에서 거행할 때 또는 혼전인 효정전(孝正殿)에 행차하여 제사를 친행할 때 백관이 입참할 것을 지시한 일이다. 제사를 행하는 국왕의 성의로 내비쳐지기도 하지만, 순조⋅헌종 국상등록에서 국왕의 움직임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기록 방식이라고 하는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또 월령⋅주다례⋅혼전 기사는 거의 빠짐없이 기록되었다. 시상한 기사는 부묘례를 앞두고 나온다.
1859년 8월 4일에 상제 이후 수고한 수릉관, 시릉관 이하에게 상전이 베풀어졌다. 하루 뒤에 경기도에서 상제 이후 혼전에 생장⋅생치⋅생선을 공급한다는 지침이 마련되었다.
이 책에는 초상으로부터 부묘례를 거행할 때까지 상례의 시기별로 나뉘어 각종 제수 물품 및 천신품이 공급된 사정이 자세하게 나온다. 제사 물품은 초상에서 졸곡까지, 졸곡부터 연제까지, 연제부터 상제까지, 상제부터 담제까지로 공급되었다. 제사 물품이 소용된 곳은 빈전⋅혼전⋅산릉⋅종묘⋅영녕전⋅사직⋅경모궁⋅조석상식⋅주다례⋅삭망제⋅월령⋅탄일 등이었다. 천신품은 각도에서 올리는 신물이었고, 별천신은 응사가 올리는 아치(어린 뀡)⋅메추라기 등이었다. 국상 의례에 들어간 비용 가운데 제전(祭奠)의 규모를 밝히는 데 이 자료는 요긴하게 쓰일 것이라고 기대한다.
[자료적 가치]
이 등록의 기록 목적은 국상중의 각종 제사 용품을 공급하는 데에 있었지만, 내용면에서 계제사에서 기록한 국휼등록의 내용과 대동소이한 점이 눈에 띈다. 국왕이 주다례에 친향하고 혼전에 행차하여 친제하는 모습은 계제사 등록과 별반 차이가 없다.
예조에서 초상으로부터 들어갈 각종 제사 용품을 초상이 나기 전부터 마련할 계획을 세웠고 초상이 나고 몇 일 안으로 국왕에게 보고하여 시행하였다. 각종 제수 용품은 초상에서 산릉역까지, 우제로부터 상제까지 다시 상제에서 담제까지로 나눠서 시기별로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상기별로 공급되기로 한 제수 용품 가운데는 당초 지정되었던 물품이 아닌 것도 상당수 등장한다. 이 점은 좀더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다.
이 등록에서 특기할 사항이라면 인릉의 향탄 비용이 없어서 순천 소재 두 섬을 개간하도록 허락하여 그 곳에서 나는 세금으로 보충하도록 한 것이다. 향탄제수를 마련하기 어려워진 것은 이미 순조 국상등록의 시기부터 나타났고 이 상례보다 6년 뒤의 철종 국상등록에서도 등장한다. 세금 징수가 어려워 향탄산으로 정해진 목장⋅도서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또는 위토전으로 적합한 곳을 찾기 어렵다고 나온다.
또 함흥(咸興)⋅영흥(永興) 양처의 선파(璿派) 자손들이 입경하여 문상하거나 물품을 바친 일이다. 이 기사는 철종 국상등록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등록이 작성되던 시기적 특성으로 주목해 볼 점이다.

참고문헌

장서각국학진흥사업추진위원회 『藏書閣所藏謄錄解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집필자

집필자; 이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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