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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왕후국휼초등록(仁元王后國恤草謄錄)

자료명 인원왕후국휼초등록(仁元王后國恤草謄錄) 저자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MF번호 MF35-632
유형분류 고서/등록 주제분류 국왕·왕실/의례/등록
수집분류 왕실/고서 자료제공처 장서각자료센터(SJ_ROY)
서지 장서각자료센터 해제 장서각자료센터
원문텍스트 이미지

· 기본정보 해제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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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형식분류 고서-등록
· 내용분류 국왕·왕실-의례-등록
· 작성지역 한성 (현재주소: 서울)
· 작성시기 1759 (책 마지막 기사에 ‘己卯五月初六日’이 있음.)
· 비고 K2-3000
MF35-632
· 소장정보 원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현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크기(cm) 40.5cm X 24.9cm
· 판본 필사본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冊(157張)
· 판식 무곽(無郭), 무판심(無版心), 무사란(無絲欄), 반엽(半葉) 10항 글자수 부정, 주쌍행(註雙行), 무어미(無魚尾); 40.5×24.9cm
· 재질 저지(楮紙)
· 표기문자 한문·이두
· 인장 1 (藏書閣圖書之章)

· 안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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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원왕후국휼초등록(仁元王后國恤草謄錄)
『인원왕후국휼초등록』(2-3000)은 1757년 3월 26일에 대왕대비가 승하하고 초종부터 1759년(영조 35) 5월 5일에 부묘제를 준비할 때까지 상례절차를 기록한 것이다.
[용어 해설]
인원왕후(明聖王后, 1687~1757) : 순안현령 경주김씨 김주신(金柱臣)의 딸이다. 1703년(숙종 29)에 숙종의 두 번째 계비로 간택되었다. 1711년(숙종 37)에 두창(천연두)을 앓다가 나았다. 1718년(숙종 44)에 왕세자빈 심씨 상, 1720년에 숙종 상, 1724년 경종 상, 1730년 경종계비 선의왕후 상을 각각 당하여 복을 입었다. 소생을 낳지 못했고, 연잉군(영조)의 양모였다.
『仁元王后國恤草謄錄』(K2-3000)
G002+JSK+KSM-WR.1759.1111-20130515.K23000-DES.INF_002

집필자

이상규
인원왕후 상장례
이하 상장례의 기사를 일짜별로 요약하였다.
․ 1757년 3월 26일 : 대왕대비가 창덕궁 영모당에서 승하함. 종묘․사직․삼각산․목멱산․한강 등처에서 국왕을 위해 기도했으나, 국왕은 같은 날 경희궁 집경당(集慶堂)에서 승하함. 염습하기 앞서 봉상시에서 전을 올리고 각전으로 소선을 올리도록 함. 『국조오례의』에 따라 초상부터 졸곡까지 대중소 제사를 정지함. 종묘에서 올리는 천신 물품은 경외에서 그대로 시행하도록 함. 상중이라도 졸곡 전까지 종묘 각전에 올리는 삭망전은 정지하지 않음. 조석 상식은 1720년 경자년 예에 따라 국휼시에 주다례와 함께 실시하되, 내섬시․봉상시․내자시에서 올림. 백관이 제사 지낼 때 배행하고, 제전은 미리 상태를 점검하기로 함. 삭망전과 조석전을 겸행해서 올림. 대보단(大報壇)에 제향하는 것은 초상부터 졸곡까지 일시 정지함.
․ 3월 27일 : 각도에서 올리는 물품은 1720년 예에 따라 졸곡까지 소선을 올림. 대왕대비가 승하하여 사직․종묘․영녕전․저경궁(儲慶宮=인빈김씨 사당)․육상궁(=숙빈최씨 사당)에 올리는 고문을 7일에 거행하도록 함.
․ 3월 28일 : 빈전 망전 시각은 관상감에서 예조로 보낸 첩정대로 거행하고 조전과 더불어서 올리도록 함. 예조에서 단자를 만들어 『(국조)상례보편』진향조에 의거하여 의정부가 백관을 거느리고 진향함.
․ 3월 29일 : 1720년 등록(=숙종대왕국휼등록)을 참고하여 저군이 즉위하는 뜻을 연길(涓吉)을 사직․종묘․영녕전에 아뢰는 것을 전례대로 3월 11일에 거행함. 예조에서 단자를 마련하여 올렸는데, 1720년 등록을 상고하고 『상례보편』복제조에 의거하여 사직․종묘․제릉전 관리가 입직할 때 복색을 지정함. 예조에서 단자로써 즉위한 것을 하례할 때 물선을 진배할 것을 아룀. 재궁에 여러번 덧칠할 때 고유하는 절차를 빠뜨릴 수 없으나 번거로운 점이 있으므로 겸해서 거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올림.
․ 3월 30일 : 의정부․육조에서 즉위한 것을 하례하여 물선 목록을 적어서 올림. 국왕이 즉위하고 중궁전․왕대비전에 올리는 공상 물품을 전례대로 봉진함. 도감 당상․ 예방승지가 입시했을 때, 전교하기를 “예는 비록 엄하고 정은 향사하는 것을 펼 수 없다. (…) 대신에게 의논해서 절목을 강정하여 마련하라.”고 함.
․ 4월 초1일 : 당상․원상이 입시했을 때 영의정이 예조판서를 파직할 것을 건의하니, 그에 따름. 예조에서 단자로써 명릉(明陵=숙종 능) 허 우각석에 표를 설치하고 개토할 것을 아룀. 장녕전(長寧殿=숙종의 영정을 보관하던 전각) 고유를 정지할 것을 아룀.
․ 4월 초2일 :예조에서 단자로써 경기관찰사가 봉진하는 종묘․혼전․휘녕전에 천신하는 것을 가지고 아룀. 예조에서 의견을 올린 바대로 혼전 천신은 조전하는 날과 겸행해서 실시하라고 답함. 이 달 3월 10일에 승지․예조판서가 입시했을 때 예판이 아뢰기를 대행조 종묘 축식을 쓰는 방법을 가지고 아뢰니, 국왕이 대신․재외 대신․유신에게 의견을 받으라고 명함.
․ 4월 초3일 : 예방 승지․도감낭청이 입시하였을 때, 효장묘(孝章廟=효장세자 사당)에 궤전(跪傳)할 것을 하교함. 즉위하고 나서 대전․왕대비전․중궁전에 올리는 물품은 전례를 상고하여 봉진함.
․ 4월 초4일 : 예조에서 황단(=대보단)제를 물려서 제향하는 것으로써 의견을 여쭈니, 국왕이 대신에게 의견을 묻게 한 다음, 예조의 논의대로 거행하라고 명함.
․ 4월 초7일 : 전교를 통해 말하기를, 제전은 1730년 예(=선의왕후 국상)에 따라 거행하여 민력을 덜어줘야 한다고 하였음. 예조에서 계목으로써 대행대왕 혼전, 산릉 3년 내 각 삭망에 천신하는 물품은 1720년 경자년 예에 따라 봉진할 것을 아룀. 봉상시에서 예조로 보낸 첩정에 의거하여 각 제물은 1730년 예에 따라 호조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아룀. 예조에서 계목으로써 혼전․산릉 조석수라, 주다례 소선잡물은 하나같이 1730년 예에 따른다고 아룀. 예조에서 계목으로써 혼전 삭망전을 조전과 같이 할 것을 아룀. 예조에서 단자로써 대행대왕 삭망전례는 의정부가 백관을 거느려서 진향하고 종친부․의빈시․돈녕부․오위도총부․각도는 각기 진향하도록 마련하였다는 뜻을 아룀.
․ 4월 초8일 : 홍문관에서 황단(=대보단) 제사는 근거할 데가 없다고 의견을 올리니, 홍문관의 견해를 좇아서 설행하지 않기로 함. 예조에서 계목으로써 아뢰어, 종묘 축식을 쓸 때 저경궁․육상궁에는 어떻게 써넣는가 하고 의견을 올리자, 대신에게 의견을 묻도록 함.
․ 4월 초10일 : 홍문관에서 마련하여 올린 의견대로 저경궁의 축식을 쓰기로 함.
․ 4월 11일 : 대행대왕 인산 후 효명전은 1757년 12월 제물을 쓴 생장․생치․생선을 전례에 따라 마련하기로 함.
․ 4월 12일 : 빈전도감에 천신하는 물품은 1752년 수교에 따르기로 하고 다가오는 효명전․휘녕전도 이 예에 의거하여 거행하기로 함. 빈전․혼전에 올리는 천신 용 횃불도 줄이기로 함. 관상감에서 의정부가 백관을 거느리고 진향하고 기타 종친, 의빈 이하가 진향할 날짜를 각각 길일을 추택함. 혼전당상 정상순이 산릉도감 당상․예조판서가 입시했을 때 빈전 삼시 제물 가운데 밀가루(=면)을 줄이기를 청하고, 이로 말미암아 1730년 예에 따라 다면도 줄이게끔 함. 예조에서 단자로써 마련하여 대행대왕 혼전에 진향할 때 전례대로 감사는 아울러 관리를 지정하여 대행하고 개성․강화 두 유수․경기 관찰사는 진향할 것이라고 아룀. 혼전․산릉․효명전․휘녕전에 올리는 천신 물품 16종을 일체 올리지 않기로 함. 전교하기를 명릉의 왼쪽 두 번째 언덕을 벌목할 때 고유제를 거행하도록 명함. 혼전에 삭망전을 올리는 시각을 전례에 따라 겸행하도록 함.
․ 4월 14일 : 생진어를 종묘․혼전․휘녕전에다 천신할 때 함께 거행하도록 함. 건원릉 오른쪽 둘째 언덕에서 벌목할 때 관상감에서 길일을 정하여 고유제를 지내기로 함.
․ 4월 15일 : 저경궁․순강원(順康園=인빈김씨 묘)에 향사하고 분향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조묘례에 따라서 거행하면 예제에 부합될 것이라고 전교함. 예관을 대신에게 보내 의견을 묻게 함.
․ 4월 16일 : 저경궁을 조천하는 예를 가지고 대신들에게 의견을 묻고, 전교하기를 대신들이 논의한 바대로 시행하고 절목을 강정하여 3년을 기다려 거행하라고 답함. 소현묘(=소현세자 사당)․민회묘(愍懷廟=姜嬪 사당)는 이미 대가 다하여 멀어졌으니, 순회묘(명종의 아들로 13살에 죽은 순회세자 사당)의 예에 따라 3년을 기다려서 거행하도록 함. 영희전에 영정을 봉안할 때 몇 칸을 차지하는가를 가지고 예관에게 의견을 묻고 대신에게도 의견을 받도록 함.
․ 4월 17일 : 5월 5일 혼전에 단오전을 올릴 때 조전을 겸해서 올리기로 함.
․ 4월 18일 : 오래되어 이미 낡은 명릉의 가정자각을 신릉을 조영할 때 재목이나 기와로 옮겨서 쓰도록 함. 명릉에서 벌목한 것을 신릉을 조영할 때 옮겨서 쓰도록 함.
․ 4월 19일 : 오는 4월 24일에 사후토제를 지내고 선대 능에 고유하는 의식을 같은 날 새벽에 거행하도록 함. 후사가 없고 일찍 죽은 비빈이나 대군․공주를 봉안하는 수진궁의 위판이 오래되어 매안하기로 함.
․ 4월 20일 : 저경궁․육상궁의 축문을 대제학이 짓도록 함. 병조에서 전례에 따라 광릉 수호군을 70명을 지정함. 예조에서 단자로써 대행대왕 발인할 때 각문, 통과하는 명산대천․도로․교량․주정 등처에서 전례에 따라 제사를 설행하는 것을 아룀.
․ 4월 22일 : 예조에서 단자로써 혼전에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을 전례에 의거하여 마련하고 기록하였다고 아룀.
․ 4월 24일 : 예조에서 단자로써 저경궁․소현묘를 조천하는 응행 절목을 마련함. 『국조오례의』에 조문이 없어 『상례보편』조항에 의거하여 빈전에다 시호를 올리는 것을 거행함. 예조에서 단자를 마련하여 종묘․혼전․휘녕전에 천신하는 앵도를 이 달 20일에 천신한다는 것을 아룀.
․ 4월 26일 : 이 달 24일 재궁 전체에다 처음으로 덧칠할 때 쓸 고유문을 예문관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함. 명릉 표석 음기를 친서하겠다는 뜻을 총호사에게 전하도록 함.
․ 4월 27일 : 재궁에 덧칠을 하는 것이 고유하는 날짜와 겹치므로 오는 27일로 미룸. 사포서에서 종묘․혼전․휘녕전에다 천신하는 오이(=苽子)를 이 달 25일에 올리기로 되어 있는데 혼전 천신하는 것을 조전과 함께 시행하기를 아룀.
․ 4월 29일 : 혼전당상이 입시하였을 때 예조판서가 발인할 때 종묘․영녕전․휘녕전․사직에 계빈하는 절차를 고유할 때 저경궁․육상궁도 함께 거행할 것을 청함. 반우하고 나서 3년 내 산릉에 날마다 올리는 조석상식․주다례에 쓰이는 물종을 1757년 정축년 예에 따라 호조에서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아룀. 예조에서 단자로써 봉상시에서 5월 1일에 종묘․혼전․휘녕전에다 봉진하는 대맥반을 오늘 29일에 천신하였다는 것을 아룀. 혼전천신은 같은 날 조석전과 함께 거행할 것을 아룀.
․ 5월 1일 : 예조에서 단자로써 장녕전 제3칸으로 옮겨서 봉안할 것을 아룀. 의영고에서 예조로 첩정을 보내, 앞으로 제향에 쓰이는 공상 물종은 1730년 전례에 따라 호조에서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아룀.
․ 5월 2일 : 재궁을 묶고싼 다음 별전은 『상례보편』에 의거하여 시행할 것을 명함. 예조판서가 『국조오례의』나 『상례보편』을 상고해도 산릉에서 내려온 다음 올리는 전을 언제 시행하는지 알 수 없다고 아뢰므로, 국왕이 총호사에게 의견을 물으라고 답함.
․ 5월 4일 : 발인할 때 응행절목 가운데 산릉에서 내려와 올리는 전은 산릉에서 내려와 올리는 전은 즉시 거행하고 성빈전은 전례대로 거행하도록 함. 기로소에서 아뢰기를 대행대왕 빈전에 진향할 때 1720년 경자년 예를 따를 것을 청하니, 따름.
․ 5월 5일 : 발인하는 날 및 그 다음날 조전은 함께 행하고, 조상식은 발인하고 반우할 때 주정은 다만 주정전만 시행하고 주정다례는 시행하지 않는다는 조문에 따라 할 것을 아룀. 의정부․육조에서 단오 물선을 올림.
․ 5월 6일 : 예조판서가 즉위한 뒤로 국기에 소선을 올리는 것은 육시삼시인데 어느 때로부터 시발로 잡을 것인가 하고 여쭙자, 현종 국기로부터 처음 소선을 올리도록 하라고 명령함. 기로소에서 진향하는 것은 길일을 택하여 이 달 5월 20일 진시로 거행할 것이라고 아룀. 관상감에서 예조로 첩정을 보내, 대행대왕 빈전을 발인할 때 전후 제사를 길일로 잡아 행할 것을 아룀.
․ 5월 7일 : 재궁 위에다 글씨를 쓰는 것을 국왕이 몸소 쓰고 고유문은 예문관에서 짓고 전관으로 하여금 조전으로 인하여 미리 고유할 것을 의견을 물으니, 따름. 예조에서 단자로써 재궁을 묶고쌀 때 고유문을 예문관에서 짓는다고 아룀. 예조에서 단자로서 발인할 때 각문, 각처 명산대천․교량 제사에 쓰일 희생을 전생서에서 준비하여 시행할 것을 아룀. 예조에서 계목으로써 발인할 때 노제를 지내는 도로․교량의 허술한 곳을 살피고 전례대로 참작하여 마련할 것을 아룀. 예조에서 계목을 마련하여 각 문․교량․산천 등에 올리는 제전 가운데 초는 봉상시에서 돗자리는 장흥고에서 마련하는 것들을 아룀. 예조에서 계목으로써 발인할 때 각종 제전 및 목록을 잘 살펴서 졸곡제 이하 혼전 산릉 각 제전을 전례에 따라 마련하였음을 아룀. 명릉 수호군을 모두 210명으로 충정했고 그 수호군은 각 능군의 자지(子枝)로 채워졌다는 것을 아룀.
․ 5월 7일 : 예조에서 단자로써 이 달 5월에 종묘․빈전․휘녕전에 소맥․미을 천신한다고 아룀.
․ 5월 9일 : 예조판서가 진향할 때 집사를 맡은 오찬위로 하게 했는데 천류가 참여하는 것은 미안하다고 아뢰니, 국왕이 음관 참상인 사람으로 채우라고 명함. 예조판서가 1730년 선의왕후(경종 계비 어씨) 국휼시에 빈전에서 시호를 올리고 저경궁․육상궁․휘녕전에 고유하는 예를 적용할 것을 청하니, 국왕이 연복전(=효장세자[진종] 부인인 효순왕후의 혼전)에도 고유하라고 명함. 대전이 11일에 진향하고 [국왕이] 몸소 [재궁] 위에다 쓰는 것은 13일이고 제문은 모두 친상 때의 것으로 해야 한다고 분부함.
․ 5월 10일 : 예조에서 단자로써 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진향하고 종친부․돈녕부․기로소․오위도총부․양도유수․제도에서 진향할 때 진향상을 봉상시 이하 각 관서에서 맡는다는 것을 아룀. 관상감에서 예조로 첩정을 보내서 의정부가 백관을 거느리고 진향하는 길일을 이 달 15일 묘시로 추택했고 종친부 이하도 추택했다는 것을 아룀.
․ 5월 11일 : 예조에서 단자로써 대행대왕 반우 후 3년 내로 혼전에다 삭망속절 및 사시납향을 올리고 초우제로부터 졸곡, 상․담제까지 백관이 전례대로 제관을 배행한다고 아룀. 예조에서 단자를 마련하여, 대행대왕에게 시호를 청하고 종묘에서 고유하는 날을 오는 7월 18일로 하고 영녕전에 시호를 청하며 고유문은 같은 날 임시로 행하고 시호를 빈전에 올리는 날은 같은 달 20일에 하며 명정을 고치고 별전을 임시로 행한다는 것까지 아룀. 예조에서 단자로써 시호를 청하고 종묘에 고유하고 빈전에 시호를 올리는 의절을 오는 7월 8일로 잡았다고 아룀. 예조에서 단자를 마련하여 예문 내에 ‘시호를 종묘에 청하는 의절(請謚宗廟儀)’의 소주대로 시행할 것을 아룀. 예조에서 단자로써 반우하고 3년 내 혼전에다 사시납향․속절삭망 등등을 [맡을] 제관을 예문에 의거하여 차출할 것을 아룀. 예조에서 단자로써 효명전에 초우제로부터 졸곡까지 유사가 형살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근시 및 여러 제향관은 아울러 재계한다는 것을 아룀. 예조에서 단자로써 3년 내 매월삭망․속절․사시 및 납향대제에 국왕 이하가 재계하는 조목을 아룀. 예조에서 계사로써 경각사․경기도에서 이바지하는(供上) 제도 삭선은 인산 후에 봉진하지 말 것을 아룀. 장원서에서 첩정을 보내, 3년 내 혼전․산릉․주다례에 쓰일 각 과일은 1757년 정축년 예에 따라 호조에서 마련할 것을 아룀.
․ 5월 22일 : 휘녕전․명릉의 묘제 축문을 대제학이 개찬하도록 함.
․ 5월 26일 : 내섬시에서 첩정을 보내 3년 내 혼전․산릉에 이바지하는 조석상식 용 물종을 마련하는 것을 1757년 정축년 예대로 호조에서 마련할 것을 아룀.
․ 5월 28일 :예조에서 단자로써 종묘․혼전․휘녕전에 참오이․가지를 28․29일에 각각 천신한다고 아룀.
․ 6월 2일 : 예조에서 단자로써 강원도에서 종묘․혼전․휘녕전에 천신하는 생은구어를 초3일 혼전에 천신하는 그 날 조전과 겸행할 것을 아룀.
․ 6월 6일 : 산릉도감 초기로 말미암아 예조에서 명릉처의 4표 계한을 분정할 것이라고 아룀. 예조에서 계사로써 명릉 화소를 정계할 일로 본조 당상 1원이 나아갔다고 아룀.
․ 6월 8일 : 관상감에서 예조로 첩정을 보내서 발인할 때 사직․종묘․영녕전․저경궁․육상궁․휘녕전에 계빈 고유문을 올리는 날을 정했다고 아룀.
․ 6월 9일 : 예조에서 단자로써 종묘․혼전․휘녕전에다 수박을 초10일에 천신한다고 아룀.
․ 6월 18일 : 이 달 19일에 속미․서미 등을 종묘․혼전․휘녕전에 천신한다고 예조에서 단자를 작성하여 아룀.
․ 6월 26일 : 예조에서 단자로써 전라도관찰사가 올린 도미(稻米)를 이 달 27일에 천신한다고 아룀. 예조에서 단자로써 직미․수꿩를 천신한다고 아룀. 관상감에서 보낸 첩정으로, 예조에서 혼전에 오는 7월 삭망 제전을 올리는 시각을 묘시초로 정했다고 아룀.
․ 7월 3일 : 이 달 20일 빈전에다 시호를 올릴 때 고유전은 봉상시에서 명정을 고치고 올리는 별전은 내자시에서 담당한다고 아룀.
․ 7월 7일 : 장원서에서 생리를 종묘․혼전․휘녕전에다 천신한다고 아룀.
․ 7월 13일 : 황해도관찰사가 종묘․혼전․휘녕전에다 연뿌리를 천신한다고 아룀. 경상도관찰사가 호도를 종묘․혼전․휘녕전에 천신한다고 아룀. 장원서에서 청포도를 천신한다고 아룀.
․ 7월 6일 : 경기도관찰사가 산포도를 강원도관찰사는 잣․개암을 종묘․혼전․휘녕전에 각각 천신한다고 아룀. 예조에서 생송용를 혼전에다 봉진하지 못한 충청감사를 추고할 것을 청함. 국왕이 전교하여, 내일 빈전에 시호를 올리고 진향하는 것은 지난번에 내부에서 제문을 조비하고 친상에 집사를 근시로 채우며 백관이 제사에 배행할 것을 강조함.
․ 7월 20일 : 전교하기를, 명정을 고칠 때에 또한 별전을 행하는 것은 별전과 한가지이고 속절에 의거하여 별전하는 예를 의주로 마련하여 들이라고 지시함.
․ 7월 21일 : 좌부승지가 입시하여 사옹원에서 내일부터 소선을 올린다는 것을 아룀. 병조판서 ■■■(=洪啓禧)가 입시하여 5릉 국내를 상세하게 살펴본 결과를 아룀. 명릉․숭릉․혜릉(=경종 부인인 단의빈 심씨 능)의 문제점을 진달함. 산릉 3년 내 사역할 수복을 정하여 보낼 일을 아룀.
․ 7월 24일 : 전교하기를 재우로부터 칠우․졸곡까지 예문에 의거하여 친제한다는 것으로써 마련하라고 예조에 분부함. 예조에서 단자로써 함경도관찰사가 종묘․혼전․휘녕전에다 생련어를 천신하고 장원서에서 생률을 올리고 개성유수가 생송이를 올릴 것이라고 아룀.
․ 8월 1일 : 전교하기를, 명릉에 가서 친제하고 돌아오는 길에 영우원에도 전배하고 친제할 것이니 전례에 의거하여 거행하라고 명함. 예조에서 단자로써 충청도관찰사가 홍시를 종묘․효명전․산릉․휘녕전에 천신한다고 아룀.
․ 8월 2일 : 약방에서 왕대비전이 망극한 정을 거두고 상선으로 돌아갈 것을 아룀. 약방의 계사에 답하여 대비전에서 힘써 따르겠다고 답함.
․ 8월 4일 : 도승지가 국기일 이외 온전한 날(正日)에 재계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윤허를 받음.
․ 8월 5일 : 육우제는 친제하지 않고 대신을 보내 섭행하라고 전교함.
․ 8월 6일 : 전교하여 복통이 있어 칠우제도 대신을 보내 섭행하도록 함. 예조에서 단자로써 봉상시에서 청주를 종묘․효명전․산릉․휘녕전에 천신하고 경기관찰사가 생해(生䲒=가물치)를 효명전에 천신한다고 아룀. 예조에서 단자로써 이 달 8월 21일 산릉, 영우원에 친제할 일로 재계하며 제향할 일은 예문에 근거해서 거행한다고 아룀. 예조에서 단자로써 대제를 지낼 때에 음복하는 의절은 1757년 정축년 예에 따라 거행하며 무릇 대제시에 [여타] 음복례는 거행하지 않는다고 아룀.
․ 8월 11일 : 원릉 수릉관 은언군(恩彦君) 인(䄄=사도세자가 양제임씨에게 얻은 맏아들)이 향탄산을 할 곳을 둘러보고 경상도 청도 운문산사로 잡고 위전으로 할 곳은 같은 도 거제 구조라포로 잡아서 보고함. [조정에서 우선] 본도 감사한테 형편을 살펴보게 한 다음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아룀.
․ 8월 14일 : 예조에서 단자로써 천신 물품으로 부어(=붕어)․소천어․대조(=대추)를 각각 사복시, 장원서에서 봉진하였다고 아룀. 의정부․육조에서 추석 물선을 진상함.
․ 8월 17일 : 의정부․육조에서 이번 추숭하고 원으로 봉한 일을 진하하는 물선을 올림.
․ 8월 19일 : 원릉 수릉관 은언군이 위전으로 적합한 곳을 널리 돌아본 뒤에 보고함. 이에 본도 도신과 상의하여 망정할 것을 아룀.
․ 8월 24일 : 의정부․육조에서 이번에 역적을 토벌하고 교서를 반포한 것을 하례하기 위하여 물선을 올림.
․ 9월 12일 : 전교하기를 효명전에 작헌례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출궁하는 시각을 마련하라고 함. 예조에서 아뢰기를 명일 효명전에 몸소 가서 작헌례를 올리기 앞서 재계하는 조목을 가지고 청함. 의정부․육조에서 효명전 탄일을 맞아 물선을 올림. 예조에서 단자로써 경기관찰사가 천신 물품으로 생안(生鴈=기러기)을 올렸다고 아룀.
․ 9월 19일 : 원릉 참봉이 예조에 첩정을 보내고, 예조에서 단자를 작성하여 정자각의 짚기와가 손상되어 보수해야 한다고 아룀.
․ 9월 25일 : 경상도관찰사가 종묘․효명전․산릉․휘녕전에 천신하고 연복전에 천신하는 유자․곶감을 봉진하였다는 것을 예조에서 단자로써 작성하여 아룀. 예조에서 단자를 만들어 경기관찰사가 종묘․효명전․산릉․휘녕전․연복전에 천신하는 서여(薯藇=마)를 봉진하고 강원도관찰사가 천신하는 생문어․생대구어․은행을 봉진하였다고 아룀.
․ 10월 5일 : 예조에서 단자를 만들어 함경도관찰사가 종묘․효명전․산릉․휘녕전․연복전에 천신하는 생은어를 봉진하였다고 아룀.
․ 10월 17일 : 예조에서 이번에 칙사가 혼전에 치제할 때 집사를 미리 지명해 둘 것을 아룀. 칙사를 접견할 때 다례는 전례대로 미리 준비해서 할 것으로 아룀.
․ 10월 19일 : 이 달 10월 24일 사옹원이 칙서를 맞이하는 의식을 연습하며 어전 집사들의 복색을 지정해 두는 것까지 칙사 습례의에 관련된 사항을 예조가 단자로 작성하여 아룀. 예조에서 단자를 마련하여 혼전에 적제하는 의식을 이 달 10월 24일에 숭정전에서 거행한다고 아룀.
․ 10월 22일 : 1757년 정축년 예를 참고하여 이 달 10월 27일 칙사를 맞이한 다음 이어서 치제하는 것을 별도로 길시를 추택하지 않고 전례대로 거행한다고 예조에서 아룀.
․ 11월 11일 : 의정부․육조에서 동지를 맞아 물선을 진상함. 예조에서 단자를 만들어 사옹원에서 종묘․효명전․산릉․휘녕전에 봉진하는 백어(=뱅엇과의 민물고기)를 천신하였다고 아룀. 수릉관 인이 원릉 향탄산으로 쓸 땅을 청도군 운문산사 포리동(蚫里洞) 등으로 정했다고 보고함. 원릉 향탄산으로 할 곳을 다시 검토하여 같은 도 고성 욕지도가 적합하다는 회답을 내려보냄. 원릉 정자각이 손상된 곳을 보수했다는 뜻으로 원릉 참봉이 올린 첩정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단자를 만들어 아룀. 예조에서 단자를 만들어 함경도관찰사가 종묘에 봉진하는 청어․과어(=빙어를 달리 이르는 말)를 효명전․산릉․휘녕전․연복전에 천신했다고 아룀.
․ 11월 23일 : 예조에서 단자를 만들어 제주목사가 봉진하는 12월 1일에 종묘․효명전․산릉․휘녕전․연복전에다 유감(乳柑=운향과의 한 품종이고 상록수이며 열매는 식용 또는 약용으로 함)․동정귤(=품종이 좋은 귤을 이르는 말)을 천신했다고 아룀.
․ 11월 26일 : 예조에서 단자를 만들어 제주목사가 유자․당금귤을 진상했다고 아룀.
․ 11월 27일 : 예조에서 단자를 만들어 종묘․효명전․산릉․휘녕전․연복전에 봉진하는 유자․당금귤이 이어서 도착했으므로 사옹원으로 받아들였다고 아룀. 예조에서 단자를 만들어 응사가 12월 1일에 효명전에다 암순(鵪鶉=메추라기)를 별도로 천진했다고 아룀.
․ 1758년 정월 초1일 : 의정부․육조에서 정조를 맞아 물선을 올림.
․ 정월 초4일 : 예조에서 수릉관 인이 원릉 위전으로 할 곳을 경상도 칠원현 칠궁산 저도 등을 결정했다고 아룀.
․ 정월 초5일 : 원릉 참봉이 정자각이 손상된 곳을 보완했다고 예조로 첩정을 올려 보고함. 예조에서 2월 초1일 삭제는 겸해서 거행할 것을 아룀.
․ 정월 28일 : 수릉관 䄄이 경상도 칠원현에 원릉 위전으로 진정하였고 화소를 만들기 위해서 주위 지목으로 그늘진 곳을 형편에 따라 나무를 베어내고 뿌리를 뽑아야 하지만 백성이 광간(廣墾)하는 것은 허락해야 한다고 보고함. 답하기를 벌목하면서 과연 민폐가 될 만한 요소를 본도 도신과 상의하여 결정하라고 지시함. 예조에서 단자를 마련하여 경상도관찰사가 종묘에 천신하는 생복․작설을 효명전․산릉․휘릉․연복전에 봉진하였다고 아룀.
․ 2월 4일 : 비변사에서 통제사가 보고한 바에 따라 향탄산으로 정한 경상도 고성현 욕지도가 통영의 봉산처이므로 수릉관에게 강조하여 천천히 합당한 곳을 망정해야 한다고 아룀. 전교하기를 효명전을 태묘에 봉안할 때 작헌례를 친행하는 것이 근거할 데가 없으니 예조에서 잘 살펴서 거행할 것을 강조함. 예조에서 단자를 작성하여 이 달 2월 초9일에 효명전에 작헌례를 친행하기 앞서 재계하는 일을 아룀.
․ 2월 9일 : 예조에서 단자를 마련하여 강원도관찰사가 이 달 2월 1일에 종묘․효명전․산릉․휘녕전․연복전에다 천신하는 생송어를 봉진했다고 아룀.
․ 2월 18일 : 예조에서 단자를 마련하여 인원왕후 연제 후 우주를 매안하기 앞서 초하루에 종묘에 고하는 제사를 설행한다고 아룀.
․ 2월 20일 : 등록을 상고하여 1730년 전례에 국기로써 소선을 하였다는 전례에 따라서 거행할 것을 예조판서가 아룀.
․ 2월 22일 : 예조에서 단자로써 제주목사가 지난 11월 1일에 종묘․효명전․산릉․휘녕전․연복전에다 봉진하는 당유자를 오늘 천신하였다고 아룀. 예조에서 단자를 마련하여 효명전 연제를 앞두고 국왕이 재계하는 일로써 아룀.
․ 2월 24일 : 예조에서 단자를 마련하여 오는 3월 1일에 종묘․효명전․산릉․휘녕전․연복전에다 봉진하는 청귤을 오늘 천신했다고 아룀. 수릉관 은언군 인이 원릉 향탄산으로 마땅한 곳을 널리 돌아보고 전라도 남원 내외산과 광양현 백운산을 타량하여 진정하였다고 보고함. 이에 수릉관이 장청한 바에 의거하여, 해당 지방관에게 속히 타량하게 한 후 어람용으로 성책할 것을 아룀.
․ 3월 4일 : 사옹원에서 이 달 3월 1일에 종묘․효명전․산릉․휘녕전․연복전에다 봉진하는 생위어(=멸치과에 속하는 바닷 물고기인 웅어를 달리 부르는 말)를 [이 달] 5일에 천신할 것이라고 아룀.
․ 3월 5일 : 예조에서 단자를 마련하여 경기관찰사가 3월 1일에 종묘․효명전․산릉․휘녕전․연복전에다 봉진하는 석수어(=조기)를 이 달 11일에 천신할 것이라고 아룀.
․ 3월 14일 : 예조에서 단자를 마련하여 경기관찰사가 3월 1일에 종묘․효명전․산릉․휘녕전․연복전에다 봉진하는 신감채(辛甘菜)․황석수어(黃石首魚)를 이 달 15일에 천신한다고 아룀.
[용어 해설]
『仁元王后國恤草謄錄』(K2-3000)

집필자

이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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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이 책은 1757년(영조 33) 3월 26일 대왕대비 인원왕후 김씨가 승하하고 초상(初喪)에 돌입하여 1759년(영조 35) 5월 5일 부묘제(祔廟祭)를 준비할 때까지 상례 절차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원자료제목
· 표제仁元王后國恤謄錄
· 내제仁元王后國恤草謄錄
[내용 및 특질]
이 책은 대왕대비 인원왕후(仁元王后) 김씨(金氏)가 1757년(영조 33) 3월 26일 창덕궁 영모당에서 승하하고, 국상 절차에 돌입하여 1759년(영조 35) 5월 5일 대비의 신주를 종묘에 부묘할 때까지 상례 절차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인원왕후 김씨는 1687년(숙종 13) 9월 29일 순화방(順化坊)에서 태어났다. 순안현령(順安縣令) 김주신(金柱臣)의 딸로 1703년(숙종 29)에 숙종의 두 번째 계비로 간택되었다. 1711년(숙종 37)에 질병을 앓다가 나았고, 1718년(숙종 44)에 왕세자빈 심씨 상, 1720년에 숙종 상, 1724년 경종 상, 1730년 경종 계비 선의왕후 상을 차례로 맞아 각기 복을 입었다. 소생을 낳지 못했고 연잉군(延礽君)의 양모였다.
이 책의 표제는 인원왕후국휼등록이고, 내제는 ‘초(草)’자가 더 붙어 인원왕후국휼초등록이 되었다. 초서로 기록되었다.
1757년 3월 26일 대왕대비 김씨가 창덕궁 영모당에서 승하하자, 예조에서 『국조오례의』를 근거로 필요한 국상 절차를 국왕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내용이 날짜순으로 기록되었다. 초상 당일인 3월 26일 예조에서 마련하여 올린 국상 절차로는 계령, 성복, 습, 백관거애, 진하전문, 반함, 소렴, 복제 등으로서, 이는 입관하기 이전까지 중요한 의식 절차가 모두 포함되었다.
3월 26일 빈전도감 낭청이 계장을 올려서 빈전에 들어가는 찬궁(攢宮) 판자(板子)는 장생전(長生殿)에서 갖고 있는 새 판자 2개를 사용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3월 27일 예조에서 단자를 마련하여 대행대비의 의호단자(議號單子)를 흰 가함(假函)에 넣어서 들인다고 보고하였다. 3월 30일에는 대행대비의 우주(虞主)를 경덕궁 자정전에서 제작하고 창경궁 명정전에 봉안하라고 국왕이 전교를 내렸다.
4월 2일에는 대행대비의 시호(謚號)⋅휘호(徽號)⋅전호(殿號)가 결정되었다. 시호는 ‘인원(仁元)’이고 휘호는 ‘정의장목(定懿章穆)’이고 전호는 ‘효소(孝昭)’였다. 시호 인원의 인(仁)은 ‘시인복의(施仁服義)’였고 원(元)은 ‘주의행덕(主義行德)’이라는 뜻이었다. 휘호로 결정된 ‘정의장목(定懿章穆)’의 정(定)은 ‘안민대려(安民大慮)’였고 의(懿)는 ‘온유성저(溫柔聖著)’였고 장(章)은 ‘경신고명(敬愼高明)’이었고 목(穆)은 ‘포덕돈의(布德敦義)’였다. 4월 3일에 시보식(謚寶式), 제주식(題主式), 개명정식(改銘旌式)이 정해졌다. 시보식은 ‘정의장목인원왕후지보(定懿章穆仁元王后之寶)’였고 제주식은 ‘혜순자경헌열광선현익강성정덕수창영복융화정의장목인원왕후(惠順慈敬獻烈光宣顯翼康聖貞德壽昌永福隆化定懿章穆仁元王后)’였고 개명정식은 ‘혜순자경헌열광선현익강성정덕수창영복융화정의장목인원왕후재궁(惠順慈敬獻烈光宣顯翼康聖貞德壽昌永福隆化定懿章穆仁元王后梓宮)’이었다.
4월 29일에는 발인하는 날 옮겨갈 증옥(贈玉)⋅증백(贈帛) 등을 실을 6개 채여(彩輿)의 순서와 실을 물건을 결정하였다. 첫째 채여(彩輿)부터 넷째 채여(彩輿)에는 증옥과 증백을 각각 하나씩 싣기로 하였으며 물품은 창경궁 명정전 월대에서 싣기로 하였다. 다섯째 채여에는 옥보궤(玉寶櫃)와 명기궤(明器櫃)를 싣기로 하였다. 여섯째 채여에는 소앵궤(筲罌櫃)를 같은 명정전 월랑에서 싣기로 하였다.
국상이 나고 1년이 지나 연제를 지내면서 우주(虞主)를 연주(練主)로 바꾸었다. 연주는 1758년(영조 34) 3월 15일에 ‘혜순자경헌열광선현익강성정덕수창영복융화정의장목인원왕후(惠順慈敬獻烈光宣顯翼康聖貞德壽昌永福隆化定懿章穆仁元王后)’로 정해졌다. 이는 왕후의 경우 우주(虞主)와 연주(練主)의 내용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반해 왕은 연주(練主)에 묘호(廟號)가 들어가므로 우주와는 기입되는 내용이 달라진다. 제작한 연주는 경덕궁 자정전(資政殿)에서 봉안하도록 하였다. 연제가 거행되기 하루 앞서 1758년 3월 25일 예조에서 연제절목을 마련하여 올렸다. 상례에서 초상으로부터 발인, 졸곡에 이르는 절차에 중점이 두어졌고 연제, 상제, 담제, 부묘로 이어지는 절차는 비중이 훨씬 줄어들고 이 책에서도 기록량이 적다.
1759년(영조 35) 4월 13일 예조에서 단자를 올려서 오는 5월 6일에 부묘제(祔廟祭)를 지낸 다음 왕세자와 백관들이 국왕에게 올릴 진하잔문(陳賀箋文)의 두식을 보고하였다. 국상을 무사하기 치른 것을 경하하는 왕세자의 전문두식은 ‘왕세자신모 공우건륭이십사년오월초육일 삼년제필 부향예성 신불승감격흔변지지 근봉전치하자 신모성흔성변계수계수상언 복이운운 신무임망천앙성격절병영지지 근봉전칭하이문 건륭이십사년오월초육일 왕세자신모 근상전(王世子臣某 恭遇乾隆二十四年五月初六日 三年制畢 祔享禮成 臣不勝感激欣忭之至 謹奉箋致賀者 臣某誠欣誠忭稽首稽首上言 伏以云云 臣無任望天仰聖激切屛營之至 謹奉箋稱賀以聞 乾隆二十四年五月初六日 王世子臣某 謹上箋’이었다. 이에 반해 경외관료의 전문두식은 ‘직신성명 공우건륭이십사년오월초육일 삼년제필 부향예성 신불승감격흔변지지 근봉전치하자 근봉전칭하이문 건륭이십사년 월 일 수기봉진일서전 모직신성명 근상전(職臣姓名 恭遇乾隆二十四年五月初六日 三年制畢 祔享禮成 臣不勝感激欣忭之至 謹奉箋致賀者 謹奉箋稱賀以聞 乾隆二十四年 月 日 隨其封進日書塡 某職臣姓名 謹上箋)’이었다.
4월 13일 예조에서 담제절목, 부묘절목을 마련하여 올렸다. 부묘할 때에 악기(樂器)를 진열하기는 하지만 연주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다시 확인하였다. 5월 8일에 부묘제가 거행됨으로써 인원왕후의 삼년상은 완료되었다. 5월 8일 이후의 기록은 삼년상을 마무리하는 절차로서 3년상을 축하하는 전문을 올린 수많은 관료들의 명단을 보고하는 예조의 계본이었다.
[자료적 가치]
현재 장서각에 소장된 국왕 또는 왕비의 국휼등록을 놓고 보았을 때 기록처에 따라서 계제사⋅전향사⋅장생전으로 나뉘어 최대 4종까지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계제사에서 국상 절차 전반을 기록한 책이 있고 국상의 절차마다 거행하는 방식을 적어놓은 의주등록이 있다. 전향사 국휼등록은 국상 기간에 올려지는 각종 제전(祭奠)⋅천신품(薦新品) 등이 주요하게 기록된 책이다. 장생전 국휼등록은 재궁 제작에 관련된 기록이다. 인원왕후 상례보다 27년전에 있었던 1730년(영조 6)의 경종 계비 선의왕후(宣懿王后) 국상은 계제사⋅전향사⋅장생전에서 각기 기록되었다. 국휼의주등록은 남지 않았다.
굳이 국왕·왕비·세자빈으로 구별하지 않더라도 기록처의 목적에 따라 각기 국상 절차가 기록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원왕후 국상은 1종밖에 전해지지 않았다. 각기 기록된 것인지 아니면 애시당초 1종밖에 기록되지 않은지는 알 수 없다. 이 책은 3년상의 절차를 모두 기록해 놓은 것으로 봐서 예조 계제사에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1종의 등록을 통해서 숙종 계비 인원왕후 상이 어떻게 거행되었는가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책의 내제에 들어간 ‘초(草)’자에 별도의 의미가 있었는지는 좀 더 검토를 거친 다음에 내려져야 할 것이다. 국상 등록⋅일기에 ‘초(草)’자가 들어간 예가 있기는 하다. 효종국상등록의 하나였던 『기해년국휼부(己亥年國恤祔)』(藏2-2936)은 이 자료와 마찬가지로 초서로 기록되었고 계제사에서 기록한 국휼등록의 초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료가 초서로 기록되고 2차로 다른 관서에서 기록을 생산했을 가능성은 있다. 좀더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여타 사례를 더 찾아서 검토해야 하겠고, 여기서는 여지만 남겨 두었다.

참고문헌

장서각국학진흥사업추진위원회 『장서각소장등록해제(藏書閣所藏謄錄解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열성지장통기(列聖誌狀統紀)』3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기해년국휼부(己亥年國恤祔)』(藏2-293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집필자

1차 집필자: 신명호, 집필자; 이상규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