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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왕후원릉비(貞純王后元陵碑)

자료명 정순왕후원릉비(貞純王后元陵碑) 저자 이공(李玜), 김사목(金思穆), 미상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K2-5303 MF번호
유형분류 고서/금석문 주제분류 교육·문화/예술/금석문
수집분류 왕실/고서 자료제공처 장서각자료센터(SJ_ROY)
서지 장서각자료센터 해제 장서각자료센터
원문텍스트 장서각자료센터 이미지

· 기본정보 해제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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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형식분류 고서-금석문
· 내용분류 교육·문화-예술-금석문
· 소장처유형 공공기관-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작성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현재주소: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 작성시기 1806
· 비고 2-5303
1806년(건립)
· 소장정보 원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현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피전자 이공(李玜) 1790 - 1834 조선 왕족
서자 김사목(金思穆) 1740 - 1829 조선 문신
각자 미상

형태사항

· 유형 태실비(胎室碑)
· 크기(cm) 99.2 X 56.6
· 판본 권자본(卷子本)
· 탁본형태 습탁(濕拓)
· 수량 1면
· 표기문자 한자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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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순조(純祖)의 태실(胎室) 앞에 세운 태실비(胎室碑)의 탁본.
원자료제목
· 표제정순왕후원릉비(貞純王后元陵碑)
[내용 및 특징]
1806년(순조 6) 순조의 태실을 석물(石物)로 조성하고 태실 앞에 세운 비석을 탁본하여 족자로 장황한 금석문이다. 이 탁본은 전면과 음기를 하나의 족자에 장황한 형태로 전면에는 대자해서(大字楷書)로 ‘주상전하태실(主上殿下胎室)’의 6자를 새겼고, 음기에는 ‘가경11년 10월 12일 건(嘉慶十一年十月十二日建)’이라 새겨 입비(立碑) 일자를 밝혔다. 탁면 상단에 마멸된 부분이 있다.
순조의 태실은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의 복천암(福泉庵) 맞은 편, 속칭 태봉산(胎峯山) 산봉우리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 11호로 지정되어 있다. 순조태실비의 탁본은 다른 기관에 찾아지지 않아 장서각 유일본으로 여겨진다. 탁면은 오금(烏金)을 먹이지 않은 상태의 원탁(原拓)이며, 자획의 윤곽이 선명하다.
족자의 장황은 상․하단의 천리(天裏)와 지리(地裏)에 청색 비단을 대었다. 문양은 없으며 일부 마모된 흔적이 있다. 천리에는 풍대(風帶)를 대지 않았으며, 탁면 상하와 좌우의 사양(四鑲)에는 황색 비단을 대었다. 족자의 상단 표죽(表竹)에는 제작 당시에 만든 고리못인 석환(錫環)이 남아있으며, 하단은 향나무축을 달았다.
태실은 왕실자손의 태를 봉안하는 곳이다. 태실 주위에는 흔히 난간을 두르고 앞에 표석을 세웠으며, 금표(禁表)를 세워 채석, 벌목, 개간, 방목 등의 행위를 금지하였다. 만약 이 금령을 어기고 채석이나 벌목을 하였을 경우에는 국법에 따라 엄벌에 처했다. 조선 초기에는 태신 주변의 전답과 집을 모두 철거하기도 할 정도로 태실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였다. 세종 때에는 태실 근처에 무덤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가 관련자들이 여러 형태로 처벌되기도 하였고, 중종 때에는 영천에 있는 세자의 태실에 불이 난 적이 있는데, 이 때문에 산지기는 곤장 100대를 맞고 수령은 규찰하지 못한 죄로 곤장 70대를 맞고 체직되기도 하였다.
순조의 태실은 순조가 태어난 1790년(정조 14)에 조성되었다. 이후 순조는 11세 되던 1801년 즉위하였다. 『정조실록』 14년(1790) 7월 6일 기사에는 원자(元子)의 태봉길지(胎封吉地)를 보은현 손리산 아래에 있는 을좌신향(乙坐辛向)의 자리로 정했다는 기록이 있다. 순조가 6월 18일에 태어났음을 고려한다면, 출생 후 약 17일만에 태봉의 길지를 정한 것이다. 이에 대한 기록으로는 장서각 소장 『원자아기씨안태등록(元子阿只氏安胎謄錄)』(2-2908)이 전한다. 이 등록에 따르면 태를 안장하는 일은 1790년 6월 24일 관상감에 장태길일(藏胎吉日)과 길지(吉地)를 정해 올리라는 전교(傳敎)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때 전국의 길지 세 곳이 물망에 올랐는데, 그중 한 곳인 충청도 보은현 내속리하 을좌신항의 처소를 안태지로 선택하였다. 이곳 속리산의 안태지에는 일체의 석물을 쓰지 않았고, 안태항(安胎缸)만을 봉안한 봉분의 형태였다. 당시에 태실을 세운 것을 기념하여 보은현은 군으로 승격되었다. 길지에 태실을 마련하는 것을 왕실에서 얼마나 비중 있게 여겼는지를 보여준다.
『순조실록』6년(1806) 10월 20일 기사에는 ‘보은현에서 태실을 가봉(加封)하는 역사(役事)를 마쳤다고 고하니, 감동관(監董官)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고, 현을 승격시켜 군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세자의 태실은 봉분(封墳)의 형태를 취하였으나, 세자가 왕위에 오르고 나면, 여기에 석물을 설치하는 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순조가 왕위에 오른 후 1806년(순조 6)에는 왕의 태실로서 석물을 가봉하고 태실비를 세우게 되었다. 이 과정에 대한 기록으로는 규장각 소장 『[순조(純祖)]태실석난간조배의궤(胎室石欄干造排儀軌)』(13968)가 있다. 이 의궤에 따르면, 태실의 가봉은 당시 순조가 영의정이었던 이병모(李秉模(1742~1806)의 청을 허락함으로써 이루어졌다. 1806년 8월 1일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8월 20일 석물시역(石物始役), 9월 29일 태실개기(胎室開基), 10월 12일 석물조배(石物造排)를 했으며 이로써 역사가 완료되었다.
순조의 태실비는 바로 이 역사가 끝난 10월 12일에 세운 것이다. 위 의궤의 ‘공장질(工匠秩)’에는 10월 12일 비를 연마(鍊磨)하여 둔 후 서표관(書標官)인 관상감제조(觀象監提調) 김사목(金思穆, 1740~1829)이 전면과 후면의 글씨를 썼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 의궤의 ‘각양석물장광척수(各樣石物長廣尺數)’에는 길이 5척 3촌, 너비 1척 7촌, 두께 8촌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표석의 탁본은 역사가 끝남과 동시에 어람용 족자로 제작되었다. 상기 의궤에는 국왕에게 올리기 위한 탁본의 족자를 넣는 ‘어람족자궤 일부(御覽簇子櫃 一部)’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기록한 조항이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자료적 가치]
19세기 초반 왕실 금석문의 제작과 탁본, 장황방식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당시 국왕의 태실을 봉안하면서 진행된 각종 역사의 종류와 절차까지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정조실록(正祖實錄)』 『순조실록(純祖實錄)』
『원자아기씨안태등록(元子阿只氏安胎謄錄)』(장서각, 2-2908)
『[순조(純祖)]태실석난간조배의궤(胎室石欄干造排儀軌)』(규장각, 13968)
『藏書閣所藏拓本資料集Ⅳ-朝鮮王室 正祖~高宗篇』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6.
『藏書閣所藏拓本資料解題Ⅰ-卷子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4.

집필자

성인근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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