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상공부고빙외국인안(農商工部雇聘外國人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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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사부분류 | 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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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기 | 1911 |
· 청구기호 | K2-640 |
· 마이크로필름 | MF35-647 |
· 기록시기 | 1911年 以後 |
· 소장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 단체/기관명 | 담당자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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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상공부(農商工部) 편(編) |
형태사항
· 크기(cm) | 30.2 X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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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본 | 필사본(筆寫本) |
· 장정 | 선장(線裝) |
· 수량 | 1책(冊) |
· 판식 | 반곽(半郭) 20.0×13.8cm |
· 상세정보
내용
정의
1904년(광무 8)에서 1907년(융희 1) 1월까지 度支部 및 정부 각처에 고용된 240여 명의 일본인을 기록했다.서지사항
책의 장정은 線裝이며, 1책 3장으로 구성된 寫本으로, 종이의 재질은 楮紙이다. 편자는 농상공부이며, 내용과 관청 명칭을 고려해 볼 때, 발행년도는 1911년 4월 이후로 추정된다.체제 및 내용
농상공부는 조선 말기 농·상·공 및 우체·전신·광산·선박에 관한 사무를 맡은 관청이다.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때 農商衙門과 工務衙門을 합하여 설치한 것으로 7部의 하나다. 이 문서에는 먼저 일본인 추천인, 고빙 대상자, 근무처와 직명, 월급 및 사택 이용료, 고빙 연월일이 한 건씩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많은 일본인이 고빙될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고빙조약’(1904)과 한일병합 이후 ‘정미7조약’(1907)에 의거한다. 고빙 연월일을 살펴보면, 1910년 무렵 농상공부에 총 49명의 일본인이 고빙되었으며, 당초 7명에 불과하던 인원이 1910년에는 42명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들 일본인은 工業傳習所技師代辯·度量衡事務局技師代辯·鑛山事務局事務代辯·農商工部技師 등에 배치되어 전문직과 고위직을 독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특성 및 가치
본 도서는 장서각본이 유일하다. 같은 성격의 문서로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의 『各部顧問案』(奎21003)이 있다. 『各部顧問案』은 1904년(광무 8)에서 1907년(융희 1) 1월까지 度支部 및 정부 각처에 고용된 240여 명의 일본인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한국 병탄 직전인 대한제국기에 農商工部에 雇聘된 일본인들의 출신과 인적 사항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정부 부처에 고용된 일본인들의 지위와 권한 및 역할 등을 짐작해 볼 수 있고, 일본의 내정 장악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집필자
이민원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