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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복제조선생안(太僕提調先生案)

자료명 태복제조선생안(太僕提調先生案) 저자 태복사(太僕寺) 편(編)
자료명(이칭) 提調先生案 저자(이칭) 太僕寺(朝鮮) 編
청구기호 K2-589 MF번호 MF35-837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叢傳/官·軍案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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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623](인조 1년)
· 청구기호 K2-589
· 마이크로필름 MF35-837
· 기록시기 [1623~1894年(仁祖 1~高宗 31)]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태복사(太僕寺)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7.2 X 32.4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7.0×26.7cm
· 인장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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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인조 대부터 고종 대까지 司僕寺 提調의 역대 역임자 명단을 기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白紙 題籤 위에 ‘太僕提調先生案’이라는 표지 서명이 필사되어 있다. 서명은 표지 서명을 따랐다. 癸亥年~甲午七月(1623~1894)까지 司僕寺提調에 제수된 관원명을 朱紅印札空冊紙에 필사하였다. 간혹 성명이 붓으로 지워지거나, 백지에 필사되어 부첨되어 있다. 上欄에는 ‘仙’, ‘屳’, ‘入閣’, ‘.入閣’, ‘入閣.’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필사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필사가 완료된 시기는 권말에 기재된 金炳始(1832~1898)의 경우 欄上에 ‘仙’이 주기되어 있는 반면 閔泳商(1829~1910)의 경우에는 ‘仙’이 없는 점으로 보아 1898~1910년으로 추정된다. 장서각 소장의 동일 서명 『太僕提調先生案』(K2-588)은 본 도서의 내용 중 1750년(영조 20)까지의 명단을 수록하고 있다. 본 도서와 비교해 보면 관원명은 일치하지만, 하단에 주기된 내용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체제 및 내용
太僕이란 조선시대 국왕이 타는 수레와 말을 관리하고 목장을 관장하던 기관인 사복시의 별칭이다. 사복시 관원으로는 종1품부터 정·종2품까지 다른 관직이 겸직하던 제조를 비롯해 (정3품 당하관) 1명, 副正(종3품) 1명, 僉正(종4품) 1명, 判官(종5품) 1명, 主簿(종6품) 1명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서는 이들 중 제조의 역대 역임자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인조제조를 역임한 영의정 申欽(1566~1628)을 시작으로 고종知宗正卿 李載完(1855~1922)까지 모두 275명을 수록하였다. 정치적 사건에 연루된 인물의 경우 인명을 墨削한 경우도 있다. 제조를 겸직하던 당시의 관직을 먼저 기록하고 이어 성명을 기록하였으며, 하단에는 小字로 제조직에 제수된 시기를 기록하였다. 영조좌의정 宋寅明부터는 관직을 그만둔 시기와 사유, 옮겨 간 관직을 함께 기록한 경우도 있다.

집필자

이근호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