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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자사부선생안(王子師傅先生案)

자료명 왕자사부선생안(王子師傅先生案) 저자 유봉협(柳鳳協)
자료명(이칭) 왕자사부선생안서(王子師傅先生案序) , 王子師傅先生案序 저자(이칭) 柳鳳協(朝鮮) 編
청구기호 K2-570 MF번호 MF35-694, 995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叢傳/官·軍案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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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24(경종 4년)
· 청구기호 K2-570
· 마이크로필름 MF35-694, 995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유봉협(柳鳳協)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6.9 X 33.3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철장(鐵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3.1×24.8cm
· 인장 奉堂謨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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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조선 후기 숙종의 왕자인 延礽君延齡君의 교육을 위해 차출한 사부의 명단을 정리한 책이다.
서지사항
녹색 유문 비단 표지, 철장에는 菊花童과 銅環이 있다. 철장 상단에는 ‘本府上’이 기재되어 있다. 題籤은 四周가 朱色으로 돌려진 옥색 비단 위에 ‘王子師傅先生案’이라고 필사되어 있다. 본문은 壯紙의 朱紅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본문에 기재된 ‘延礽君’에는 주색 비단을 부착하여 피휘하였다. 서문은 1711년(숙종 37)에 柳鳳協이 작성했고, 권말 기록이 “沈錥(1685~1753) 甲辰(1724)十一月初三日來”에서 끝나는 점으로 보아 필사 시기는 1724년(경종 4) 무렵으로 추정된다.
체제 및 내용
앞부분에 수록된 서문에 따르면, 왕자 교육을 위한 사부가 세종 때에 일시적으로 설치되었다가 숙종 대에 다시 설치되었다고 하였다. 본 도서는 유봉협의 서문을 시작으로 왕자와 사부의 상견례 때 의식 절차를 규정한 「子君敎學時相見儀節」과 평상시 교육 절차를 규정한 「常時敎學儀節」을 수록하였고, 이어 왕자군의 사부 명단이 수록되었다. 당시 피교육 대상자인 왕자군은 연잉군(후일의 영조)과 동생인 연령군이다.
연잉군의 사부로, 1703년(숙종 29) 12월 大政에서 제수된 成萬徵을 위시하여 郭始徵, 李泰壽, 李眞望, 宋一源, 金昌緝, 柳鳳協, 朴光一, 李顯益, 尹鳳九, 金時佐, 蔡之洪, 李頤根, 李世瑍 등이 수록되었다. 연령군의 사부로는 1710년(숙종 36) 10월 27일 政事에서 제수된 유봉협을 위시하여 박광일, 이현익, 윤봉구, 김시좌, 채지홍, 이이근, 沈錥 등이 수록되었다.
특성 및 가치
본 도서는 숙종 대 이후 왕실의 자녀 교육이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작성된 것이다. 당시 왕자 교육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집필자

이근호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