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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보유(宣鑑補遺)

자료명 선감보유(宣鑑補遺) 저자 정조(正祖), 김상철(金尙喆)
자료명(이칭) 宣鑑補遺 저자(이칭) 찬자미상(撰者未詳) , [撰者未詳]
청구기호 K2-57 MF번호 MF35-287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編年類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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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82(정조 6년)
· 청구기호 K2-57
· 마이크로필름 MF35-287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정조(正祖) 명찬(命撰)

형태사항

· 크기(cm) 26.3 X 17.5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9권(卷) 9책(冊)
· 인장 李王家圖書之章, 山木軒主人, 永嘉, 嘉林白氏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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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정조(1752~1800)의 명령에 의해 金尙喆(1712~1791) 등이 기왕의 『宣廟寶鑑』에 빠진 내용을 모아 1782년(정조 6)에 완성한 편년체 역사서이다.
서지사항
조선 후기에 목록과 함께 정서한 책이다. 본문에 誤字를 刀割하거나 다른 종이를 덧대어 수정한 흔적이 있다. 권수제면에 ‘李王家圖書之章’, ‘山木軒主人’, ‘永嘉’, ‘嘉林白氏之章’이 날인되어 있어 성명은 알 수 없으나 嘉林白氏의 소장본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지는 改粧하였다.
체제 및 내용
1781년(정조 5)에 『英祖實錄』이 완성되자 정조영조를 위시하여 역대의 寶鑑 편찬을 명령했다. 실록은 사고에 비장하기 때문에 영조의 공덕을 널리 알릴 수 없으므로 영조의 공덕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보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분으로 하였다. 또한 『영조보감』을 편찬하는 기회를 이용해 기왕의 보감이 없던 정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중종, 인종, 명종, 인조, 효종, 현종, 경종 등 12朝의 보감도 편찬하게 하였다. 정조영조가 역대의 보감을 편찬하려 했다는 사실을 역대 보감 편찬의 명분으로 제시하였다. 정조의 명령으로 시작된 13조의 보감 편찬은 1782년 3월에 완성되었다. 정조는 새로 편찬한 13조의 보감을 기왕의 『國朝寶鑑』, 『宣廟寶鑑』, 『肅廟寶鑑』과 통합하여 68권 22책으로 만들고 책 이름을 ‘國朝寶鑑’으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기왕의 『국조보감』, 『선묘보감』, 『숙묘보감』은 각 왕별로 단지 廟號만 표시하고 내용도 소략하였다. 이에 정조는 각 왕의 묘호 다음에 ‘朝’라는 글자를 첨부하여 존중하는 뜻을 보이게 하였다. 아울러 정조영조숙종의 對明事大에 관련된 외교 활동을 정리하여 『肅宗寶鑑別編』으로 편찬한 전례를 따라 인조, 효종, 현종, 숙종, 영조 등 인조반정 이후 5조의 對明事大에 관련된 외교 활동을 정리하여 보감 별편으로 만들었다.
반면 정조는 선조의 大明事大에 관련된 외교 활동은 별편으로 작성하지 않고 補遺編으로 만들어 기왕의 『선묘보감』에 추가하게 하였다. 이 결과 숙종(1661~1720) 때에 10권 5책으로 편찬되었던 기왕의 『선묘보감』은 본서의 9권 9책이 더해져 1782년에는 10권 4책의 『선묘보감』으로 재편찬되었다.
본서는 目錄과 9권의 補遺로 구성되어 있다. 補遺의 내용은 선조와 관련된 5권 5책의 보유, 광해군과 관련된 3권 3책의 보유, 그리고 인조와 관련된 2권 2책의 보유 등 총 9권 9책이다. 선조와 관련된 보유는 宣祖朝記事, 광해군과 관련된 보유는 光海朝記事, 인조와 관련된 보유는 仁祖朝記事로 표기되어 각 왕의 廟號 다음에 ‘朝’라는 글자를 첨부하라고 했던 정조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補遺의 주요 내용은 對明事大에 관련된 외교 활동이다.
특성 및 가치
본서는 1782년에 『국조보감』이 편찬될 때 『선묘보감』과 관련하여 정조가 추가로 수록하게 한 내용과 편찬 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참고문헌

國朝寶鑑의 編纂經緯」, 鄭亨愚, 『동방학지』 3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2.

집필자

신명호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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