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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낭청선생안(禮曹郞廳先生案)

자료명 예조낭청선생안(禮曹郞廳先生案) 저자 예조(禮曹) 편(編)
자료명(이칭) 禮曹郞廳先生案 저자(이칭) 禮曹(朝鮮) 編 , 예조(禮曹)
청구기호 K2-567 MF번호 MF35-646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叢傳/官·軍案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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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20
· 청구기호 K2-567
· 마이크로필름 MF35-646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예조(禮曹)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5.6 X 34.5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9.0×29.3cm
· 인장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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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조선시대 인조 연간부터 고종 연간까지 예조 소속의 정랑좌랑의 역임자 명단을 정리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는 후대에 개장되었다. 본문은 壯紙의 朱紅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간혹 본문 상하가 뒤집혀서 장정되어 있다. 上欄에는 ‘仙’ 또는 ‘屳’이 주기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조선시대 예조는 국가의 의례 및 교육 등을 관장하던 관서로, 관직 체계는 장관인 정2품 판서를 위시해서 종2품 참판, 정3품 당상관의 참의 등 당상관급의 관직과 정5품의 좌랑, 정6품의 좌랑의 낭청급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서는 이 중 낭청급에 해당되는 관직의 역대 역임자를 정리한 것이다. 예조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과정에서 폐지되었다.
정랑을 역임한 柳莘老로부터 시작되며, 마지막으로 좌랑 朴文彬을 수록하였다. 유신로1637년(인조 15) 2~8월경에 예조정랑을 역임하였고, 이후에는 한성부 서윤에 제수되었던 인물이다. 박문빈1881년(고종 18) 2월 좌랑에 제수되었으나, 며칠 만에 신병 때문에 체직되었다. 이로써 본다면 본서는 대략 1637년 이후 작성되기 시작해서 1881년경까지 수록한 것이다.
한편 본 도서의 앞부분에는 서명과 성격이 다른 「景孝殿郎廳先生案」이 수록되었다. 경효전고종의 왕비인 명성왕후 민씨의 신주를 봉안한 魂殿으로 처음에는 文慶殿으로 불리다가 경효전으로 개칭되었다. 경효전에는 提調를 위시해 祀丞 등의 정규 관원이 배치되었다. 본 도서는 이들 가운데 사승 관직의 역임자를 수록한 것이다. 서두에는 1902년(광무 6) 10월에 金商五가 지은 서문이 실렸다. 서문에서 김상오는 낭관이 중요한 관직임에도 따로 명단이 없어 누가 낭관을 지냈는지 알 수 없기에 동료들과 상의해서 이 선생안을 만든다고 하였다.
기록 방식을 살펴보면, 상단에 역임한 관직을 기록하고, 본란은 4단으로 나누어 맨 위에 인명을 기록한 후, 이어서 字와 生年을 小字로, 본관을 大字로 기록하였다. 이어 본직에 옮겨 온 시기, 본직에 옮겨 오기 이전의 前職, 다른 관직으로 옮긴 시기와 해당 관직을 기록하였다. 1898년(광무 2) 3월 10일에 경효전령에 제수된 尹俊求를 시작으로 1920년 10월 1일부터 예식과에서 근무하면서 겸임한 李載榮까지 모두 46명이 수록되었다.
특성 및 가치
본 도서는 예조의 실무를 주관하던 낭청들의 명단을 수록한 것으로, 예조 구성원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예조 낭청의 전후 관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관료제 운영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집필자

이근호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