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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방선생안(桂坊先生案)

자료명 계방선생안(桂坊先生案) 저자 시강원(侍講院) 편(編)
자료명(이칭) 侍講院先生案 : , 시강원선생안(侍講院先生案) 저자(이칭) 侍講院(朝鮮) 編 , 시강원(侍講院)
청구기호 K2-554 MF번호 MF35-646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叢傳/官·軍案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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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07(융희 1년)
· 청구기호 K2-554
· 마이크로필름 MF35-646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시강원(侍講院)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54.0 X 37.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41.8×30.0cm
· 인장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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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92년(고종 29)부터 1907년(융희 1)까지 翊衛司 관원 명단이다.
서지사항
表紙는 청색 유문 비단으로 장정되어 있으며, 題籤은 四周가 朱色으로 돌려진 옥색 비단 위에 ‘侍講院先生案(桂坊)’이라고 필사되어 있으나 권수제는 ‘桂坊先生案’으로 되어 있다. 서명은 권수제를 따랐다. 본문은 朱色 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간혹 관원 명단 우측에 권점이 찍혀 있다.
체제 및 내용
시강원은 세자 官屬으로 주로 세자의 輔導를 맡는 기관이다. 春坊이라고도 불렀다. 한편 세자 翊衛司라는 기관이 있어 세자의 호위를 맡았는데, 이를 桂坊이라고도 불렀다. 본 도서는 익위사의 先生案인 桂坊先生案이므로 기존 『장서각도서한국판총목록』의 ‘侍講院先生案’은 옳은 명칭이 아니다.
1892년(고종 29), 고종은 時任大臣과 原任大臣을 引見하고, “일찍이 桂坊을 거쳐 登第한 자는 마땅히 즉시 春坊이 되어야 하는데, 翰圈과 閣圈에 참여하지 못하면 政事의 격식에 구애되어 通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특별히 곧바로 殿廊에게 통의한 뒤에 그대로 춘방에 의망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영의정 沈舜澤이 통의할 수 있다고 대답했고, 고종이조판서 金壽鉉에게 “계방을 거친 사람으로서 한권과 각권에 참여하지 못하면 춘방에 의망할 수 없다고 한다. 지금부터는 특별히 곧바로 전랑에게 통의한 뒤에 그대로 춘방에 의망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번 筵說을 政案에 기재하여 정식으로 삼으라.”고 명했다.
그 결과 본 도서인 ‘桂坊先生案’을 작성했는데, “司禦 金龜洙 景蓮 己未 光山人 壬辰 正月 二十七日 都政以濟用主簿來 金炳琬永同代”라고 하여, 익위사의 관직, 이름, 자, 생년, 본관, 임용 시기, 전직, 영동군수로 나간 김병완 대신 임용된 일 등의 이력을 정리하였다.
특성 및 가치
1892년(고종 29) 이후 세자 익위사의 관원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집필자

오항녕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