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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도제조선생안(社稷署都提調先生案)

자료명 사직서도제조선생안(社稷署都提調先生案) 저자 사직서(社稷署) 편(編)
자료명(이칭) 社稷署都提調先生案 저자(이칭) 사직서(社稷署) , 社稷署(朝鮮) 編
청구기호 K2-544 MF번호 MF35-641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叢傳/官·軍案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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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06(광무 10년)
· 청구기호 K2-544
· 마이크로필름 MF35-641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사직서(社稷署)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0.0 X 29.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2.0×23.7cm
· 인장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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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조선 후기 사직서 소속 都提調·提調·提擧 역임자의 명단을 기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본문은 朱色 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간혹 관원의 성명이 묵으로 지워지거나 刀割되어 있다. 최후에 기재된 ‘沈相漢’의 기록이 “丙午(1906)七月十三日奉常司提調來”라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1906년(광무 10) 무렵까지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체제 및 내용
사직서는 조선시대 社稷壇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서이다. 『大典會通』에 따르면, 사직서의 관원 구성은 전현직 대신이 겸직하는 都提調 1인, 정2품 관원이 겸임하던 提調 1인, (종5품) 3인이었다. 1894년(고종 31) 7월 22일 사직서의 관제 개정때 기존 도제조제조가 통합되어 提擧 1인으로 설치되었고, 예조판서가 겸임하도록 하였다. 이후 1896년 12월 제거가 폐지되고 제조만 부활했으며, 본서에 따르면 1901년 10월에 다시 제거가 부활하였다.
본서는 사직서의 관원 중 전직 도제조제조, 그리고 1894년에 설치된 제거의 선생안을 합친 것이다. 기록 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인명을 기록하고 하단에 작은 글씨로 해당 관직에 제수된 시기를 기록하였다.
도제조 선생안은 인조 연간에 도제조를 역임한 洪瑞鳳(1572~1645)을 시작으로 1894년 8월에 제수된 李載冕(1845~1912)까지 수록하였으며, 모두 86건이 기록되었다. 이 가운데 몇몇 인물은 중복해서 제수되었는데, 趙斗淳이나 鄭元容, 金左根, 李裕元, 洪淳穆, 金炳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어 사직서제조 선생안에는 尹墀(1600~1644)를 시작으로 1901년 9월에 제수된 金學洙(1848~?)까지 모두 321건이 수록되었다. 제조 선생안도 도제조 선생안과 같이 중복해서 제수되는 경우 모두 기록하였다. 이어 마지막 사직서제거 선생안은 1895년(고종 32) 4월 7일 칙명으로 제수된 金商圭를 시작으로 1906년 7월 13일에 제수된 沈相漢(1837~?)까지 모두 18건이 기록되었다. 역시 중복 제수된 경우에는 모두 기록하였는데, 朴容大, 趙秉翊, 李載德, 朴鳳柱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성 및 가치
본서는 조선 후기 사직서 관원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아울러 관직 제수 시기를 기록하고 있어, 이를 기초로 관직자의 재임 시기 및 이전 관직과 이후 관직 등을 밝힘으로써 조선시대 관료제 운영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실록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직서의 직제 변화를 해명할 수 있다.

집필자

이근호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