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당상선생안(禮曹堂上先生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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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사부분류 | 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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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기 | [1885](고종 22년) |
· 청구기호 | K2-500 |
· 마이크로필름 | MF35-1899 |
· 소장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 가치정보 | 유일본 |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 단체/기관명 | 담당자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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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禮曹) 편(編) |
형태사항
· 크기(cm) | 46.3 X 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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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본 | 필사본(筆寫本) |
· 장정 | 선장(線裝) |
· 수량 | 1책(冊) |
· 판식 | 반곽(半郭) 38.9×29.2cm |
· 인장 |
藏書閣圖書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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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정보
내용
정의
1637년(인조 15)에서 1885년(고종 22)까지 예조의 堂上인 判書, 參判, 參議를 역임한 인물의 인적 사항과 역임 시기를 기록한 것이다.서지사항
表紙書名은 ‘景孝殿郞廳先生案’이다. 본문은 광곽을 필사한 종이에 관직과 성명을 기재하였는데, 성명에 원형으로 표시하여 점검한 흔적이 있다.체제 및 내용
先生案은 중앙이나 지방의 관청에서 전임 관원의 관직명, 姓名, 本貫, 字, 생년월일, 재임 기간 등을 순서대로 기록한 책으로, 案冊 혹은 題名記라 하며, 기재된 인물이 현임자의 전임자라는 의미에서 ‘선생안’이라 명명한 것이다.예조는 나라의 祭享과 손님 대접 및 朝會·科擧·進獻 등을 관장하는데, 禮曹堂上은 判書(정2품, 1명)를 비롯하여 參判(정2품, 1명), 參議(정3품, 1명)이다. 당상 아래에 堂下인 郎廳이 있는데, 이들은 正郞(정5품, 3명), 佐郞(정6품, 3명)이다. 正郞과 佐郞에 대한 『예조낭청선생안』(K2-567)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판서, 참판, 참의 등에 대한 『예조당상선생안』으로 추정된다.
본서에 예조판서는 趙絅(1586~1669)부터 1890년(고종 27)에 부임한 閔泳駿(1852~1935)까지, 예조 참판은 1637년(인조 15)에 부임한 尹墀(1600~1644)부터 1891년(고종 28)에 부임한 李瑞永(1855~?)까지, 예조 참의는 1637년에 부임한 崔葕(1576~1651)부터 1885년(고종 22)에 부임한 朴鳳彬(1838~?)까지 관직명 및 역임 시기 등을 기록하였다.
특성 및 가치
본서는 250년에 가까운 시기를 수록한 만큼 『예조낭청선생안』과 함께 예조의 역대 관원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박종경의 경우와 같이 1805년(순조 5) 1월 2일에 참의로 부임하였다가 1월 10일에 참판이 되는 등 역임 경로 및 평균 재임 기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참고문헌
『禮曹郎廳先生案』(K2-567).
집필자
최순권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