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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변과 화방공사(朝鮮事變ト花房公使)

자료명 조선사변과 화방공사(朝鮮事變ト花房公使) 저자 이왕직실록편찬실(李王職實錄編纂室) 편(編)
자료명(이칭) 朝鮮事變卜花房公使 , 조선사변복화방공사(朝鮮事變卜花房公使) 저자(이칭) 李王職實錄編纂會 編 , 이왕직실록편찬회 편(李王職實錄編纂會 編)
청구기호 K2-286 MF번호 MF35-697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雜史類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이미지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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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10
· 청구기호 K2-286
· 마이크로필름 MF35-697
· 기록시기 1910~1935年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이왕직실록편찬실(李王職實錄編纂室)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26.6 X 19.1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1.5×15.1cm
· 인장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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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일본 辨理公使 하나부사 요시모토(1842~1917)가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을 전후한 조선 정세에 관해 남긴 기록이다.
서지사항
표제는 ‘朝鮮事變卜花房公使’로 되어 있고, 20행의 경계가 있으며 판심에 ‘李王職實錄編纂室’이라고 인쇄된 용지에 한자 병용의 가타카나로 기록되어 있다. 다만 1882년 당시의 여러 문서들을 李王職이 신설된 1910년(융희 4) 이후 實錄編纂室에서 편집한 것으로, 군변 당시 문서가 아닌 2차 편집본이다. 藍色 龜甲紋 표지에 테두리를 목판으로 찍어 表紙書名을 필사한 題籤이 있다. 版下口에 ‘李王職實錄編纂室’이 인쇄된 주색 원고지를 접어 四針眼으로 線裝하였다.
체제 및 내용
본 사료는 조선 말기 辨理公使를 역임했던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1882년(고종 19)에 일어난 임오군란 등의 사변에 관해 본국에 보고하기 위해 쓴 문서 및 서찰 등을 1910년(융희 4) 이후 李王職에서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본문 앞부분에는 ‘自英國軍艦飛奏書’라고 괄호 안에 표기된 제목의 글이 있는데, 이는 하나부사 요시모토가 임오군란으로 인해 인천으로 피신했다가 나가사키로 가는 영국 군함의 선상에서 일본 정부에 보내는 보고문이다. 한문으로 되어 있으며, 임오군란의 경과와 자신이 피신하게 된 경위에 대해 간략히 적고 있다.
그 다음에는 7월 30일 나가사키에서 外務卿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에게 보내는 두 장 분량의 경위서가 수록되어 있다. 곤도(近藤) 書記官과 미즈노(水野) 대위 외 24명이 나가사키에 도착하였고, 호리모토(堀本) 중위 외 8인은 생사가 불명하다는 내용이다. 8월 5일에 조선 정부의 總理機務大臣과 領議政에게 보내는 공문에는 7월 23일 수천 명이 일본 공사를 공격했으며, 인천부에서 영국 함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습격을 받았으며, 자신은 다시 서울로 귀환할 테니 군대가 묵을 숙소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다.
「訓條」에서는 일본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조선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7월 23일의 사태는 매우 폭력적인데도 조선 정부의 진압은 태만했는데, 이에 대해 사과하고 공법에 따라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요구다. 이에 일본은 첫째로 조선 정부가 흉도들을 유인하여 없앤 경우와 둘째 정부와 흉도 간에 승패가 가려지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요구 사항들을 나열하였다. 또한 일본 官民에 대한 폭동이 발생한다면 조선 정부의 책임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세 가지로 나누어 기술하고, 이 조항에 대한 세부적인 요구 사안들을 적었다. 마지막에는 1882년 8월 2일의 날짜와 外務卿이었던 이노우에의 이름과 도장이 있다.
「內訓練」에서는 조선 정부에 대한 요구를 아홉 건에 걸쳐 간략히 기술했다. 그 내용은 조선 정부가 폭동에 대해 태만히 한 것을 문서로 작성하여 사죄하고 자기들의 요구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라는 것이었다. 「內訓狀」은 조선 정부에 대한 부가적인 청구 사항으로 함흥, 대구, 양화진을 개방하라는 등의 네 가지 요구를 적었다.
이 글 다음에는 하나부사 요시모토조선 정부 관료로 보이는 사람과 협상한 것을 일본공사관 서기관이 기록한 대화록이 나온다. 대화록의 내용은 일본 측에서 임오군란의 상세한 경과와 조선 정부의 대처가 어떠했는지를 추궁하고 자기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하려는 것에 대해 조선 정부가 해명하고 답변하는 것이다. 이 글 다음에는 8월 22일 하나부사 요시모토조선 국왕인 고종에게 보내는 서신이 실려 있다. 서신은 양국의 우호 관계가 이 사건으로 인해 악화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를 매우 강경하게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8월 6일에 하나부사 요시모토좌의정 金炳國에게 보내는 서신이 나오며, 이 글 뒤에는 김병국의 답신이 실려 있다. 마지막으로 ‘조선 國旗는 나의 도움으로 속히 制定될 것에 대한 議案’이 나온다. 본서는 배의 운항에 있어 국기가 표식이 되므로 조속히 조선의 국기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글의 날짜는 1881년으로 되어 있다.
특성 및 가치
임오군란 때 일본의 변리공사였던 하나부사 요시모토일본 정부에 보낸 공문과 다시 돌아와 조선 정부에 보내는 요구 사항 및 서신들을 편집한 것으로, 임오군란 연구에 있어 매우 가치 있는 자료로 여겨진다. 당시 일본의 관료가 임오군란을 어떻게 파악했고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추측할 수 있으며, 일제의 조선에 대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조선 국왕이나 영의정 김병국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하나부사 요시모토의 이중적 태도를 볼 수 있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URL
한국근대사학회 저, 『한국근대사강의』, 한울아카데미, 1996.
이기백 저, 『한국사신론』, 일조각, 1990.

집필자

이민원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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