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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보감(國朝寶鑑)

자료명 국조보감(國朝寶鑑) 저자 이왕직 국조보감찬집실(李王職 國朝寶鑑纂輯室) 편(編)
자료명(이칭) 國朝寶鑑 저자(이칭) 國朝寶鑑纂輯會 編
청구기호 K2-23 MF번호 MF35-976∼977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編年類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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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36
· 청구기호 K2-23
· 마이크로필름 MF35-976∼977
· 기록시기 1936~1939年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이왕직국조보감찬집실(李王職國朝寶鑑纂輯室)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27.0 X 19.3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불분권(不分卷) 8책(冊)
· 판식 반곽(半郭) 22.7×15.6cm
· 인장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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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일제강점기에 李王職 主殿課에서 기획하고 李王職 國朝寶鑑纂輯室에서 주관하여 1936년에서 1939년까지 불분권 8책의 편년체로 쓴 고종순종 寶鑑의 원고를 成案한 것이다.
서지사항
1939년에 간행한 『國朝寶鑑』(K2-24) 등 고종순종 兩朝의 草稿本이다. 제1책의 표지 서명은 ‘國朝寶鑑總敍’이고, 제2~7책의 표지 서명과 書根題는 모두 ‘國朝寶鑑纂輯成案’이다. 흑어미가 있고, 판하구에 ‘李王職實錄編纂用紙’가 인쇄된 회색 원고지를 접어 五針眼으로 線裝하였다. 본문에서 수정해야 할 곳에는 붉은색으로 교정을 하는 등 가필하였으며, 붉은색 비점을 찍었다. 매년의 시작부 표제지에 담당 위원장과 보조위원 등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표제지 후면 등에 ‘李王家圖書之章’이 날인되어 있다. 제1책은 한문과 일본어 혼용본이다.
체제 및 내용
1939년에 불분권 8책으로 成案된 『국조보감』은 國朝寶鑑總敍 1책과 國朝寶鑑編輯成案 7책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國朝寶鑑總敍 1책은 御製序와 跋로 구성되어 있는데, 御製序는 정조·헌종·순종李王 殿下 李垠의 序로 『국조보감』 편찬의 의의에 관한 내용이다. 이 御製序는 跋과 함께 日文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御製 序와 跋이 日文으로 작성된 이유는 본서가 李王職 主殿課에 의해 기획되고 이왕직 국조보감찬집실에서 편집되었기 때문이다.
1935년 3월에 『高宗純宗實錄』이 완성되자 이왕직 주전과에서는 동년 9월 『국조보감』의 편찬을 기획하였다. 애초에 주전과에서 편찬하려 했던 寶鑑은 『莊祖寶鑑』, 『高宗寶鑑』, 『純宗寶鑑』 등 3朝 寶鑑이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장조보감』은 취소되고 국조보감편집위원회 감수부에서 작성한 정본 總序 1책, 『고종보감』 15권 6책, 『순종보감』 2권 1책 등 불분권 8책을 校正部에서 최종 교정한 것이다.
당시 주전과에서는 보감 편찬이 조선시대의 전통이므로 이를 계승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고종순종실록』이 완성된 시점에서 보감 편찬에 필요한 자료와 인력이 구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감 편찬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주전과에서 보감 편찬을 기획한 이유로는 “보감을 처음 편찬한 곳은 집현전이었고 마지막까지 계속한 곳은 규장각인데 지금 이왕직에서 관리하는 奉謨堂규장각의 후신이므로 『장조보감』, 『고종보감』, 『순종보감』 등 3조 보감을 이어서 편찬하는 것은 봉모당을 관리하는 주전과의 업무”라는 점을 들었다.
1935년 9월에 기안된 『국조보감』의 편찬은 다음 해인 1936년 4월부터 시작되었다. 기간은 1938년까지 3년이 예정되었지만 실제로는 1939년이 되어서야 끝이 났다. 『국조보감』 편찬을 위하여 이왕직국조보감찬집위원회가 설치되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약간 명, 보조위원 약간 명, 서기 약간 명이 배치되었다. 위원장은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 1897~1946)였고 부위원장은 李恒九였다. 아울러 국조보감찬집실에는 편집부, 감수부, 교정부를 두었다. 편집부는 보감에 관련된 서적을 참고하여 초본을 작성하고 이를 감수부에 송부하였다. 교정부는 감수부에서 작성한 정본을 교정하는 작업을 담당했다.
특성 및 가치
본서에는 교정자가 교정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으며, 책 표지에는 교정자의 도장이 찍혀 있다. 본 『국조보감』의 편찬 체제는 정조 연간의 『국조보감』 편찬 체제를 典例로 하여 일제강점기에 편찬되었다.

참고문헌

일제하 高宗純宗實錄 高宗純宗國朝寶鑑의 편찬과 장서각 자료」, 신명호, 『정신문화연구』 7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URL

집필자

신명호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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