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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유정월입사일북양대신아문필담(乙酉正月卄四日北洋大臣衙門筆談)

자료명 을유정월입사일북양대신아문필담(乙酉正月卄四日北洋大臣衙門筆談) 저자 어윤중(魚允中)
자료명(이칭) 북양대신아문필담(北洋大臣衙門筆談) , 北洋大臣衙門筆談 저자(이칭) 윤중(조선) 찬(允中(朝鮮) 撰) , 魚[允中](朝鮮) 撰
청구기호 K2-208 MF번호 MF35-994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雜史類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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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85(고종 22년)
· 청구기호 K2-208
· 마이크로필름 MF35-994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어윤중(魚允中) 찬(撰)

형태사항

· 크기(cm) 24.7 X 15.2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불분권(不分卷)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19.7×10.8cm
· 인장 藏書閣圖書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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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魚允中(1848~1896)이 1885년(고종 22) 정월 24일에 북양대신 李鴻章(1823~1901)을 만나 갑신정변, 保定府 용도, 中江互市, 漢城開棧, 국경 획정 등에 관해 필담한 내용을 적은 글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乙酉正月北洋大臣衙門筆談’으로 되어 있다. 上下內向黑魚尾가 있는 6行 25間으로 인쇄된 粉紅色罫紙에 필사한 책이다. 권수제는 ‘乙酉正月卄四日北洋大臣衙門筆談’이다. 「海關道署筆談」 6장이 附錄되어 있다. 본문이 배접되어 있으며 책 제1면 우측 상단에 ‘藏書閣圖書印’이 날인되어 있다. 改粧表紙와 原表紙가 함께 장정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어윤중 자신의 문답은 아무런 표시 없이 첫 칸부터 내려 썼으나, 자신을 표현할 때에는 ‘職’, ‘敝職’이라 하고, 조선을 ‘敝邦’이라 하였다. 이홍장의 문답은 첫 칸에 ‘李’라고 작은 글씨로 쓰고 다음 줄부터는 한 칸을 내려 썼다. 경우에 따라서는 겹줄로 세주를 달았다. 「海關道署筆談」과 「又關署談草」가 부록되어 있다.
어윤중이 갑신정변 이후 이홍장을 만나게 된 계기는 잘 알 수가 없으나, 그는 이홍장을 만난 자리에서 먼저 갑신정변을 맞이하기까지의 근황을 설명하였다. 갑신정변의 발생을 수치로 여긴 그는 흠사 오공이 동래하여 진무함으로써 일본인의 마음을 꺾어 놓은 것은 황상의 은혜라 하고, 이홍장의 비호로 정변 세력을 패퇴시킨 은혜를 잊을 수 없다면서 감사의 언사를 늘어놓았다. 이때 이홍장은 남대인과 대관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물었다. 어윤중이홍장이 영미와 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인을 견제하라고 조선에 권한 바 있고, 임오지변 때에도 청나라 군대가 먼저 도착하여 주둔함으로써 일본인들이 청나라에 대해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 1883년(고종 20) 1월 1일에 부임한 일본공사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조선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공작을 하였다. 그 일화로, “연회석상에서 죽첨윤태준에게 ‘공은 淸流이며 또 공은 김윤식과 한 무리이고 제공 모두 원세개의 충신이다.’라고 떠들어댔다. 이 정색하고서 ‘나는 내 임금만 알 뿐, 공사는 무슨 망발을 하는가’라 하였다.”는 것이다. 또 10월 초에 찬성 민태호남공철에게 일본인이 김옥균, 홍영식 무리들과 함께 반드시 난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일본인이 장차 서양과 아라 제국과 합병할 텐데 조선청나라를 먼저 배반하는 날에는 함께 그 이익을 나누자고 하였다는 말을 했는데, 이는 다름 아니라 조선의 관계를 끊어서 조선을 고립시킨 다음에 우리를 도모하려는 술책이라 인식하고 이홍장에게 전하여 방지 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변란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처럼 어윤중은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의 하나를 자신의 관점과 경험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홍장은 해를 제거하고 이익을 취하는 방책은 조선 정부에서 마음을 다해 강구하라는 간단한 말로 답변하고 있다. 어윤중이 이어서 일본인이 조선의 화근인 김옥균박영효 무리들을 잡고 보내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홍장김굉집이노우에의 의논 내용을 거론하고는 保定府의 용도를 문제 삼았다. 보정부흥선대원군이 억류되어 있던 곳으로, 이홍장중국에서도 매월 50냥의 은을 보내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니 조선 정부에서 넉넉히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어윤중은 돌아가 보고하겠다고 하고는 中江互市 문제로 넘어갔다.
조선 사이에는 1883년(고종 20) 12월 3일에 봉천-조선변민교역장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 여전히 市事는 불편하였다. 구연성까지 십수 개의 棧이 생겼으나 의주 상민 수백 명은 첩징 등 세 가지 큰 불편한 점을 들어 연명으로 소첩을 올렸다. 조선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할 수 없었으며, 그에 따라 어윤중은 책문에서의 季開市를 살펴 옛 규정을 회복해 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구연성의 개잔은 봉천장군과 관계되므로 자신이 어쩔 수 없으나 蔘稅의 견감은 아뢰어주겠다는 답을 얻었다.
한성의 開棧은 1882년(고종 19) 8월 23일에 체결된 중국·조선상민수륙무역장정에 규정되어 있다. 청국에 사은사로 간 조영하·김굉집·어윤중 등 사신들과 청국 정부간에 이루어진 이 장정에는 부산·원산·인천 등 개항장에서 일본에게 인정한 것과 동일한 권익을 청국에도 똑같이 인정하고 상무위원이라는 이름의 정치·경제사절을 한성에 파견·상주시키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한성양화진에서 청국인이 거주·통상할 수 있는 권익, 즉 이른바 漢城開設行棧權을 인정해 주었다. 그러면서 타국에는 한성개잔권과 같은 권익을 균점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 후 제국과는 이 수호조약이 그대로 답습되었고, 일본·미국 등과는 최혜국조관이 적용되어 결국 한성은 열강들 각 국민의 잡거지로 개방되었다. 이 필담에서 어윤중이 경성 10리 밖으로 退棧하여 폐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청한 것은 한성 撤棧을 위한 조선 정부의 노력 이전의 상황이다. 그러나 이홍장은 정장을 고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어윤중이 거론한 사안은 조선청국 간의 국경 문제였다. 1881년(고종 18) 청나라에서는 吉林將軍 銘安, 欽差大臣 吳大徵을 보내어 간도의 개척에 착수하였다. 그러자 1883년(고종 20) 조선 측은 魚允中·金禹軾을 보내어 정계비를 조사하게 하였다. 어윤중은 그 일대를 답사하면서 양국 국경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장차 국경 논의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土門 이남 몇 십 리는 조선 땅임을 설명하고 분수령비 문적 1본 등을 주면서 경계를 정하고 옛 땅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이홍장예부에 자문을 올릴 수 있을 듯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 후 9월에 조선 정부에서는 안변부사 李重夏, 종사관 趙昌植을 보내어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했으나 이때에는 아무런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부록으로 실린 「해관도서필담」은 한성개잔과 중강 稅務에 관한 답변이다. 「又關署談草」는 津海關道 周馥과 나눈 필담이다.
특성 및 가치
어윤중조선청국의 종속 및 통상 등의 관계 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통상장정의 체결과 개정 논의에 깊숙이 관여한 그가 남긴 이 필담 자료를 통해 그의 국내외 정세에 대한 인식과 변화, 조선의 국가적 이해에 따른 조청 관계 설정을 위한 노력, 당시의 여러 역사적 사실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참고문헌

魚允中全集』, 亞細亞文化社, 1979.

집필자

이민원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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