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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이도재(李道宰) 보고문서

자료명 1903년 이도재(李道宰) 보고문서 저자
자료명(이칭) 1903년이도재주본(1903年李道宰奏本) , 1903년 이도재(李道宰) 주본(奏本) , 1903년 주본제십육호(1903年 奏本第十六號) , 1903년 이도재 주본(1903年 李道宰 奏本) 저자(이칭) 미상(未詳) , 국왕:고종|이도재
청구기호 RD00226 MF번호 MF35-4653
유형분류 고문서/주의류/주본(奏本) 주제분류 국왕·왕실/보고/주본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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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유형분류 주의류(奏議類)-주본(奏本)
· 주제분류 국왕·왕실-보고-주본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작성시기 1903(光武 7)(光武七年八月二十六日)
· 청구기호 RD00226
· 마이크로필름 MF35-465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크기(cm) 27.6 X 36.9
· 수량 1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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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03년(광무 7) 8월 26일, 의정부 찬정 외부대신 육군부장 이도재(李道宰)가 고종에게 보고한 주본(奏本) 제 16호(第十六號)이다.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1903년(광무 7) 8월 26일, 의정부 찬정 외부대신 육군부장 이도재(李道宰)가 고종에게 보고한 주본(奏本) 제 16호(第十六號)이다. 이 문서는 외부(外部) 인찰지 공책에 필사한 문서이다. 그 내용은 '몇 년 전에 설치한 평양의 개시장(開市場)을 의주(義州)로 옮겨 설치하기로 하고 그 사실을 각국의 공관(公館)에 보내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해 고종에게 올린 주본이다. 시장을 옮기는 이유는 지리적으로 편의(便宜)한 여건 때문이다. 이도재가 상주하였으나 고종의 비지(批旨)를 받지는 못하였다. 출처: 고문서대관 1권, 주본, 2010, 393쪽.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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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226_001]
 奏本第十六號
 議政府贊政外部大臣陸軍副將李道宰
奏平壤府設置各國開市塲已有年所而該處
 商務未克興旺市塲漸就荒廢不容不亟圖
 變通矣再査義州地方陸接瀋水通江海
 甚便貨物輸運之路實爲商旅湊集之地
 故曾前我國與淸國互市於此而間經廢止
 殊可慨惜今將平壤開市塲移設于義州
 地甚是便宜以此由聲明各公館何如謹上

 光武七年八月二十六日奉

             (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