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년 이도재(李道宰) 보고문서
자료명 | 1903년 이도재(李道宰) 보고문서 | 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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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이칭) | 1903년이도재주본(1903年李道宰奏本) , 1903년 이도재(李道宰) 주본(奏本) , 1903년 주본제십육호(1903年 奏本第十六號) , 1903년 이도재 주본(1903年 李道宰 奏本) | 저자(이칭) | 미상(未詳) , 국왕:고종|이도재 | ||
청구기호 | RD00226 | MF번호 | MF35-4653 | ||
유형분류 | 고문서/주의류/주본(奏本) | 주제분류 | 국왕·왕실/보고/주본 | ||
수집분류 | 왕실/고문서 | 자료제공처 | 장서각(SJ_JSG) | ||
서지 |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 해제 | 장서각 | ||
원문텍스트 |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 이미지 |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
· 원문이미지
·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유형분류 | 주의류(奏議類)-주본(奏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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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국왕·왕실-보고-주본 |
· 서비스분류 | 왕실고문서 |
· 작성시기 | 1903(光武 7)(光武七年八月二十六日) |
· 청구기호 | RD00226 |
· 마이크로필름 | MF35-4653 |
· 소장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형태사항
· 크기(cm) | 27.6 X 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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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 1 |
· 상세정보
내용
정의
1903년(광무 7) 8월 26일, 의정부 찬정 외부대신 육군부장 이도재(李道宰)가 고종에게 보고한 주본(奏本) 제 16호(第十六號)이다.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1903년(광무 7) 8월 26일, 의정부 찬정 외부대신 육군부장 이도재(李道宰)가 고종에게 보고한 주본(奏本) 제 16호(第十六號)이다. 이 문서는 외부(外部) 인찰지 공책에 필사한 문서이다. 그 내용은 '몇 년 전에 설치한 평양의 개시장(開市場)을 의주(義州)로 옮겨 설치하기로 하고 그 사실을 각국의 공관(公館)에 보내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해 고종에게 올린 주본이다. 시장을 옮기는 이유는 지리적으로 편의(便宜)한 여건 때문이다. 이도재가 상주하였으나 고종의 비지(批旨)를 받지는 못하였다. 출처: 고문서대관 1권, 주본, 2010, 393쪽.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 원문텍스트
[원문:RD00226_001]
奏本第十六號議政府贊政外部大臣陸軍副將臣李道宰謹
奏平壤府設置各國開市塲已有年所而該處
商務未克興旺市塲漸就荒廢不容不亟圖
變通矣再査義州地方陸接遼瀋水通江海
甚便貨物輸運之路實爲商旅湊集之地
故曾前我國與淸國互市於此而間經廢止
殊可慨惜今將平壤開市塲移設于義州
地甚是便宜以此由聲明各公館何如謹上
奏
光武七年八月二十六日奉
旨
臣李(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