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2년 성기운(成岐運) 보고문서
자료명 | 1902년 성기운(成岐運) 보고문서 | 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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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이칭) | 1902년성기운주본(1902年成岐運奏本) , 1902년 성기운 주본(1902年 成岐運 奏本) , 주본제일백이십구호(奏本第一百二十九號) | 저자(이칭) | 미상(未詳) | ||
청구기호 | RD00224 | MF번호 | MF35-4653 | ||
유형분류 | 고문서/주의류/주본(奏本) | 주제분류 | 국왕·왕실/보고/주본 | ||
수집분류 | 왕실/고문서 | 자료제공처 | 장서각(SJ_JSG) | ||
서지 |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 해제 | 장서각 | ||
원문텍스트 |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 이미지 |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
· 원문이미지
·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유형분류 | 주의류(奏議類)-주본(奏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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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국왕·왕실-보고-주본 |
· 서비스분류 | 왕실고문서 |
· 작성시기 | 1902(光武 6)(光武六年九月三十日) |
· 청구기호 | RD00224 |
· 마이크로필름 | MF35-4653 |
· 소장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형태사항
· 크기(cm) | 32.3 X 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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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 2 |
· 상세정보
내용
정의
1902년(광무 6) 9월 30일, 의정부찬정 법부대신 임시서리 성기운의 보고문서인 주본(奏本) 제129호(第一百二十九號)이다.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1902년(광무 6) 9월 30일, 의정부찬정 법부대신 임시서리 성기운의 보고문서인 주본(奏本) 제129호(第一百二十九號)이다. 성기운이 '구금중인 충주 전 군수 김경규(金敬圭)에게 책임을 물을 사유가 없어서 방면한 연유'를 고종에게 상주한 주본이다. 이 주본은 평리원의 재판장 임시서리 이용태(李容泰)의 보고서에 기초한 것으로 작성되었다. 동 보고서에는 '김경규가 충주군수 및 광주군수 재임 시의 건납(愆納) 공전(公錢)데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문서는 법부 인찰지에 기록되어 있으며, 상주한 바에 따르면 각 해당 부서에서 쇄납(刷納)해야 하는 것으로 귀책의 사유가 없기 때문에 피고 김경규를 방면하는 것으로 보고를 올린 것이다. 그러나 고종의 비지를 받은 내용은 없다.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 원문텍스트
[원문:RD00224_001]
奏本第一百二十九號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兼任水輪院揔裁臣成岐運謹
奏忠州前郡守金敬圭拿囚之由業經
奏下而現接平理院裁判長臨時署理議政府參贊李容泰報告書
內開被告金敬圭案件審査則被告於丁酉十一月分被任忠州郡
守十一月二十七日赴任視務己亥六月分遞歸而該郡丁酉條公錢
收刷當務之月卽冬三朔也新舊等交承之際該色輩從中作
奸結錢中七萬二千五百六十二兩六錢一分戶錢中四萬兩零收捧
乾沒者故據實報明于度支云而帶納該部所呈請願指令故
査閱其指令內辭則果以吏逋懸錄戊戌條公錢合三十二萬八
千一百六十三兩八錢內隨其所捧除一應經費外皆爲准納考尺
而就中一萬三千七百二十五兩一錢八分陳荒結指徵無處條也結錢
中八萬五千六百五十八兩七錢九分及戶錢中三千六百十兩二錢六分各
吏所逋云且光州郡守在任時各年公錢愆納之由仍行審査則乙未
條未納二萬九千六百五十四兩二錢內二萬八千一百五十四兩二錢邑劃
用未究竟及民未收一千五百兩戶錢中邑劃用云丙申條一萬七千
六百八十四兩二分內二千兩繡衣李承旭劃去一千五百兩戶錢中邑
劃用七千一百十九兩五錢一分民未收一千五百兩該色崔鳳鎭之所
當納三千八百二十六兩八錢二分後等郡守金天洙收捧出給差人
其餘一千七百三十七兩六錢九分間已上納云丁酉條未納二萬四千
[원문:RD00224_002]
一百二十一兩六錢內三千七百兩間已上納一萬四千九十兩八錢七分邑未收六千三百三十兩七錢三分後等郡守金天洙在任時收捧出給差人
云故右項諸條照探度支接准該覆則毫無差爽矣吏逋與民
未收不日收刷淸納之意已爲嚴飭于各該郡而至於吏逋自各
其觀察府捉上逋吏嚴囚猛督事已有度支部
奉下則自各該府自可刷納者也因此而不可歸責故被告金敬圭
卽行放免玆報告云矣緣由謹
奏
光武六年九月三十日奉
旨
臣成(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