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2년 윤치호(尹致昊) 보고문서
자료명 | 1902년 윤치호(尹致昊) 보고문서 | 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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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이칭) | 1902년 주본제칠십팔호(1902年 奏本第七十八號) , 주본제칠십팔호(奏本第七十八號) , 1902년주본제칠십팔호(1902年奏本第七十八號) | 저자(이칭) | 미상(未詳) | ||
청구기호 | RD00217 | MF번호 | MF35-4653 | ||
유형분류 | 고문서/주의류/주본(奏本) | 주제분류 | 국왕·왕실/교령 | ||
수집분류 | 왕실/고문서 | 자료제공처 | 장서각(SJ_JSG) | ||
서지 |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 해제 | 장서각 | ||
원문텍스트 |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 이미지 |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
· 원문이미지
·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유형분류 | 주의류(奏議類)-주본(奏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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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국왕·왕실-교령 |
· 서비스분류 | 왕실고문서 |
· 작성시기 | 1902(光武 6)(光武六年七月二十一日奉) |
· 청구기호 | RD00217 |
· 마이크로필름 | MF35-4653 |
· 소장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형태사항
· 크기(cm) | 30.6 X 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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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 1 |
· 인장 |
11.0×11.0cm, 勅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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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정보
내용
정의
1902년(광무 6) 7월 21일, 의정부찬정(議政府贊政) 법부대신(法部大臣) 임시서리(臨時署理) 이지용(李址鎔)이 고종에게 덕원부윤(德源府尹) 윤치호(尹致昊)를 구나(拘拿)할 것을 상주(上奏)한 주본(奏本)문서이다.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1902년(광무 6) 7월 21일, 의정부찬정(議政府贊政) 법부대신(法部大臣) 임시서리(臨時署理) 이지용(李址鎔)이 고종에게 덕원부윤(德源府尹) 윤치호(尹致昊)를 구나(拘拿)할 것을 상주(上奏)한 주본(奏本)문서이다. 이지용(李址鎔, 1870~1928)은 서울출생으로 본관은 전주이고 자는 경천(景川), 호는 향운(響雲)이다. 1902년 8월 법부대신 임시서리가 되었다. 법부대신 이지용은 장례원경(掌禮院卿)으로부터 '윤치호의 구나를 윤허받았다'는 조회를 받고 윤치호가 이미 칙임관(勅任官)을 지낸사람이기 때문에 형률(刑律)명례(名例) 제28조에 의거하여 이 주본을 올렸다. 윤치호는 당시 덕원감리(德源監理)를 겸임하고 있었다. 고종은 '상주한대로 처리하라'는 비지(批旨)를 내렸다. 주본 제78호(奏本第七十八號)이다. 출처: 고문서대관 1권, 2010, 369쪽.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 원문텍스트
[원문:RD00217_001]
奏本第七十八號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時署理 元帥府記錄局揔長陸軍參將臣李址鎔謹
奏接准掌禮院卿金疇鉉照會欽奉該院
奏本
批旨德源府尹尹致昊行將拘拿而該員係是曾經
勅任官故依刑律名例第二十八條謹
奏
奏接准掌禮院卿金疇鉉照會欽奉該院
奏本
批旨德源府尹尹致昊行將拘拿而該員係是曾經
勅任官故依刑律名例第二十八條謹
奏
光武六年七月二十一日奉
旨依奏
旨依奏
臣李(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