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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박제순(朴齊純) 임명문서

자료명 1906년 박제순(朴齊純) 임명문서 저자
자료명(이칭) 1906년 고종 조서(1906年 高宗 詔書) , 1906년 태자비혼욕정어윤택영가 조서(1906年 太子妃婚欲定於尹澤營家 詔書) , 1906년 고종(高宗) 조서(詔書) , 1906년고종조서(1906年高宗詔書) 저자(이칭) 국왕:고종|박제순 , 미상(未詳)
청구기호 RD00103 MF번호 MF35-4653
유형분류 고문서/조령류/조서(詔書) 주제분류 정치·행정/임면/관고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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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유형분류 조령류(詔令類)-조서(詔書)
· 주제분류 정치·행정-임면-관고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작성시기 1906(光武 10)(光武十年十二月三十一日)
· 청구기호 RD00103
· 마이크로필름 MF35-465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크기(cm) 59.2 X 77.0
· 수량 1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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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06년(광무 10) 12월 31일, 순종이 태자비를 윤택영가로 혼처를 정하는 것에 대한 신료들의 뜻을 묻는 조서이다.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고종이 태자비의 혼처를 윤택영가로 정하는 문제에 대해 조정의 신료에게 의견을 묻는 조서이다.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 임시서리(臨時署理) 의정부참정대신(議政府參政大臣) 훈(勳) 1등(一等) 신 박제순(臣 朴齊純)이 문건을 작성하였다. 문서명은 배면의 '詔書(太子妃婚欲定於尹澤榮家)' 기록과 일치하는데 서체를 보면 이는 문서의 내용에 따라서 후대에 작성된 것이다. 1906년 12월 31일 조령의 내려 '태자비 혼처를 총판(總辦) 윤택영(1876~1935)의 집안으로 정하려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라고 묻자 영돈년사사 이근명, 궁내부 특진관 민영규, 의정부 의정대신 조병호, 장례원 경 김사철, 부경 이범인, 겸장례 박경원 등이 아뢰기를 '삼가 겅상의 하교를 받드니신인(神人)들의 기대에 참으로 부합합니다. 이는 곧 종사와 신민들의 끝없는 복입니다. 신들은 지극히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윤택영의 딸 윤씨(1894~1966)는 1906년(광무 10) 13세에 동궁계비(東宮繼妃)로 책봉되었고 이듬해 순종이 즉위하자 순정효황후가 되었다. 한일병합 후 이왕비전하(李王妃殿下)로 강칭되었고 1926년 순종이 붕어한 후 불교에 귀의하였다. 낙선재(樂善齋)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으며, 순종과 유릉(裕陵)에 합장되었다. 출처: 고종실록 47권, 고종 43년 12월 31일(양력), 고문서대관 1권, 太子妃婚欲定於尹澤榮家, 2010, 463쪽.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 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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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103_001]
詔曰太子妃婚欲定於
總辦尹澤榮家卿等
之意何如
 光武十年十二月三十一日
   宮內府大臣臨時署理議政府參政大臣勳一等臣朴齊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