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이연응(李沇應) 임명문서
자료명 | 1910년 이연응(李沇應) 임명문서 | 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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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이칭) | 1910년 이연응(李沇應) 칙명(勅命) , 1910년 이윤응(개증시효정공) 칙첩(1910年 李允應(改贈諡孝貞公) 勅牒) , 1910년 이연응 칙명(1910年 李沇應 勅命) , 1910년이연응칙명(1910年李沇應勅命) | 저자(이칭) | 국왕:순종|이연응 , 미상(未詳) | ||
청구기호 | RD00092 | MF번호 | MF35-4653 | ||
유형분류 | 고문서/조령류/칙첩(勅帖) | 주제분류 | 정치·행정/임면 | ||
수집분류 | 왕실/고문서 | 자료제공처 | 장서각(SJ_JSG) | ||
서지 |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 해제 | 장서각 | ||
원문텍스트 |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 이미지 |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
· 원문이미지
·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유형분류 | 조령류(詔令類)-칙첩(勅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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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정치·행정-임면 |
· 서비스분류 | 왕실고문서 |
· 작성시기 | 1910(隆熙 4)(隆熙四年八月 日) |
· 청구기호 | RD00092 |
· 마이크로필름 | MF35-4653 |
· 소장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형태사항
· 크기(cm) | 33.7 X 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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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 1 |
· 인장 |
11.0×11.0cm, 勅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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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정보
내용
정의
1910년(隆熙 4) 8월 효정공(孝靖公) 이연응(李沇應)에게 ‘효정(孝貞)’이란 시호를 고쳐주면서 발급한 칙첩(勅帖)이다.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이연응(李沇應, 1818~?)은 남연군(南延君) 이구(李球)의 사촌인 이화중(李禾重)의 아들이다. 1866년(고종 3) 문과에 급제하여 종친으로 중용되어 벼슬이 판서에 이르렀다. 1881년(고종 )효정(孝靖)이라는 시호가 추증되었다가 1910년(융희 4) 효정(孝貞)으로 시호가 바뀌었다. 1910년(융희 4) 8월 20일 서기(徐起) 등 26명에게 시호를 내릴 때 순종은 이연응에게 ‘충민(忠愍)’이란 시호를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자혜애친왈효(慈惠愛親曰孝) 청백자수왈정(淸白自守曰貞)”이라 적어 효정이란 시호의 의미를 적었다.
출처: 고종실록 권18, 고종 18년 3월 7일 / 순종실록 권4, 순종 3년 8월 20일(양력) / 장서각소장 고문서대관1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 원문텍스트
[원문:RD00092_001]
孝靖公李沇應
改贈諡孝貞公慈惠愛親曰孝
淸白自守曰貞李沇應 贈諡
隆煕四年八月 日
贈諡事奉
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