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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고종황제칙지(高宗皇帝勅旨)

자료명 1901년 고종황제칙지(高宗皇帝勅旨) 저자
자료명(이칭) 1901년 경부철도회사 칙지(1901年 京釜鐵道會社 勅旨) , 1901년 황제(경부철도회사주식어유사) 칙지(1901年 皇帝(京釜鐵道會社株式御有事) 勅旨) , 1901년경부철도회사칙지(1901年京釜鐵道會社勅旨) 저자(이칭) 미상(未詳)
청구기호 RD00065 MF번호 MF35-4653
유형분류 고문서/조령류/칙지(勅旨) 주제분류 정치·행정/임면/임명장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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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유형분류 조령류(詔令類)-칙지(勅旨)
· 주제분류 정치·행정-임면-임명장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작성시기 1901년 2월()(光武五年二月 日)
· 청구기호 RD00065
· 마이크로필름 MF35-465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크기(cm) 39.2 X 52.0
· 수량 1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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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01년 2월 고종황제가 경부철도회사(京釜鐵道會社)의 주식 2천주를 소유하게 되는 일을 누군가에게 대리하여 처리하게 하는 고종 황제 칙지(勅旨)의 초고본이다.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문서에는 고종황제의 어압(御押)이나 어보(御寶) 등은 없고 대리인의 이름을 공란으로 처리하였고, 정확한 날짜가 기입되지 않아 장서각 소장 왕실고문서(01-01-0068) 칙지의 초고본으로 보인다. 1896년 경인철도 부설권이 미국인에게 경의선 철도 부설권이 프랑스인에게 특허되자 당황한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에 항의와 협박은 물론, 민간인을 내세워 청원을 지속하다가 경부철도회사를 설립하여 민원을 제출하였다. 일본의 집요한 요구에 끝내 1898년 9월 8일 한일 양국의 공동 경영을 전제조건으로 '경부철도합동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경부철도 부설권(京釜鐵道 敷設權)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매수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경부철도회사 대리인 사사키 기요마로[佐佐木淸麽]와 호시나가 지로[乾長次郞]는 경부철도회사의 주식 1천주, 제1회 불입금 5천원 그리고 미불금을 합쳐 5만원을 황실에 헌납하면서 고종황제를 대신하여 처리할 신하에게 내린 칙지가 바로 이 문서이다. -고종실록 38권, 고종 35년 9월 8일(양력)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 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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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065_001]
 勅旨
 大韓帝國
大皇帝陛下계오셔鐵道會社株式
 貳千株 御有실使○○○
 代理代辦事
 光武五年二月 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