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rl:./treeAjax?siteMode=prod}
홈으로 > 자료분류 > 수집분류/왕실/고문서

1910년 숙인유씨(淑人劉氏) 임명문서

자료명 1910년 숙인유씨(淑人劉氏) 임명문서 저자
자료명(이칭) 1910년 유씨(劉氏) 칙명(勅命) , 1910년 유씨(봉숙부인) 칙지(1910年 劉氏(封淑夫人) 勅旨) , 1910년 유씨 칙명(1910年 劉氏 勅命) , 1910년유씨칙명(1910年劉氏勅命) 저자(이칭) 국왕:순종|유씨 , 미상(未詳)
청구기호 RD00039 MF번호 MF35-4653
유형분류 고문서/조령류/칙지(勅旨) 주제분류 국왕·왕실/교령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원문텍스트 장서각 장서각기록유산 이미지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 원문이미지

닫기

· 기본정보 해제 xml

닫기

일반사항

· 유형분류 조령류(詔令類)-칙지(勅旨)
· 주제분류 국왕·왕실-교령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작성시기 1910(隆熙 4)(隆熙 4年 8月 日)
· 청구기호 RD00039
· 마이크로필름 MF35-465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크기(cm) 32.7 X 44.5
· 수량 1
· 인장 11.0×11.0cm, 勅命之寶

· 상세정보

닫기

내용

정의
1910년(융희 4) 8월, 정3품(正三品) 통정대부(通政大夫) 규장각(奎章閣) 부제학(副提學) 하원홍(河元泓)의 처 숙인유씨를 경국대전에 의거하여 남편의 직품에 의거하여 숙부인(淑夫人)에 봉한다는 임명장이다.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1910년(융희 4년) 8월 숙인유씨를 숙부인으로 봉했다. 숙부인은 正3品 通政大夫 奎章閣 副提學 河元泓의 妻로 법전에 따라 남편의 직품에 의거하여 추증된 것이다. 하원홍은 활빈당으로 활동하다가 1901년(고종 38) 참형 당했다. 당시 質稟書에는 '피고 하원홍 등의 안건을 검사의 공소에 의하여 심리한 결과, 피고인은 간혹 일본에 왕래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동래, 울산 등지에 홀연히 나타나 국사범으로 망명자인 朴泳孝등과 통모하여 大駕를 배봉하고 북궐로 환어하는 한편 외국 군대와 비밀리에 내통하고는 좌우로 협공하여 정부를 전복하고 수구당을 살육하려는 일을 상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을 꾸미는데 드는 비용 10만원 이상을 마련하여야만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하면서 총순이라고 거짓으로 칭하고 각각 六穴砲를 가지기도 하고 혹은 박영효가 준 通符를 가지고 거짓으로 칙령을 경상남도의 부호가 4,5 곳에 전하고 금전을 강탈하였는데 1-여만냥에 이릅니다. 그 사실들이 전후한 증인들의 공초와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여 명백해졌습니다.'라고 아뢰었기 때문이다. 이후 1908년(순종 1) 총리대신과 법무대신이 지난해 11월 18일의 조칙을 받들고 죄적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의 죄명을 벗겨주는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게 되어 하원홍의 죄가 벗겨졌다. 1910년 조령에 의해 종6품 하원홍은 정 3품 규장각 부제학에 특증되었으며, 이때 유시부인도 숙부인으로 봉해졌다. -출처: 고종실록 41권, 고종 38년 10월 9일(양력), 순종실록 2권, 순종 1년 3월 25일(양력), 순종실록 4권, 순종 3년 7월 18일(양력)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 원문텍스트

닫기
[원문:RD00039_001]
   淑人劉氏
封淑夫人
隆煕四年八月  日
贈正三品通政大夫奎章閣副提學河元泓
妻依法典從夫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