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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이병확(李秉確) 임명문서

자료명 1910년 이병확(李秉確) 임명문서 저자
자료명(이칭) 1910년 이병확 칙명(1910年 李秉確 勅命) , 1910년이병확칙명(1910年李秉確勅命) , 1910년 이병확(특증정이품자헌대부규장각제학) 칙지(1910年 李秉確(特贈正二品資憲大夫奎章閣提學) 勅旨) , 1910년 이병확(李秉確) 칙명(勅命) 저자(이칭) 국왕:순종|이병확 , 미상(未詳)
청구기호 RD00034 MF번호 MF35-4653
유형분류 고문서/조령류/칙지(勅旨) 주제분류 정치·행정/임면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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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유형분류 조령류(詔令類)-칙지(勅旨)
· 주제분류 정치·행정-임면
· 서비스분류 왕실고문서
· 작성시기 1910(隆熙 4)(隆熙四年八月 日)
· 청구기호 RD00034
· 마이크로필름 MF35-465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형태사항

· 크기(cm) 32.7 X 44.5
· 수량 1
· 인장 11.0×11.0cm, 勅命之寶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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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10년(隆熙 4) 8월 학생(學生) 이병확(李秉確)을 종3품 통훈대부(通訓大夫) 규장각직각(奎章閣直閣)에 특증하는 임명장이다.
서지사항
체제 및 내용
1901년(光武 5) 10월 9일 법부대신(法部大臣) 신기선(申箕善)은 고종에게 “하원홍(河元泓) 등이 간혹 일본에 왕래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동래(東萊), 울산(蔚山) 등지에 홀연히 나타나서 국사범(國事犯)으로 망명자인 박영효(朴泳孝) 등과 통모(通謀)하여 대가(大駕)를 배봉하고 북궐(北闕)로 환어(還御)하는 한편 외국 군대와 비밀리에 내통하고는 좌우로 협공하여 정부를 전복하고 수구당(守舊黨)을 살육하려는 일을 상의하였다.”는 명목으로 참형에 처할 것을 아뢰었다. 이때 이병확은 공범으로 지목되어 참형에 처해졌다. 1908년 3월 25일에는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과 법부대신(法部大臣) 조중응(趙重應)이 죄적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의 죄명을 벗겨주는 안건에 대하여 논의를 거친 후 이병확을 비롯한 153명의 이름을 개록(改錄)하였다. 이후 1910년(隆熙 4) 7월 18일 이병확 등을 특별히 종3품 규장각 직각에 추증하였다. 출전: 고정실록 권41, 고종 38년 10월 19일 / 순종실록 권2, 순종 1 3월 25일, 순종실록 권4, 순종 3 7월 18일 / 장서각소장 고문서대관1
특성 및 가치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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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RD00034_001]
         學生李秉確
特贈從三品通訓大夫奎章閣直閣
隆煕四年八月  日
 特贈事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