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3년 내수사(內需司) 입안(立案)
·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형식분류 | 고문서-증빙류-입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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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분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입안 |
· 집성목차분류 | 10책 장서각편Ⅰ-증빙류-입안 |
· 작성지역 | 한성 (현재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
· 작성시기 | 1693 (강희32년5월) |
· 비고 |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10 -장서각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 집성정보 | 『고문서집성』 10 / 4. 증빙류 / (1) 입안 / 입안 / 431 ~ 쪽 |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 단체/기관명 | 담당자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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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 內需司 내수사 |
형태사항
· 크기(cm) | 143 X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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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 | 낱장 |
· 수량 | 1장 |
· 재질 | 종이 |
· 표기문자 | 한자, 이두 |
· 원문텍스트
원문
康熙三十二年五月 日內需司立案」
右立案爲 賜給事節 啓下敎司單字內粘連於義宮手本是白有亦節 判下內任實等起田畓」
九百五十三結六十八負二束崔淑媛房爲先賜給以爲模樣之地爲良如敎等乙用良全羅道」
任實泰仁順天鎭安淳昌古阜海南羅州靈光谷城慶尙道靑松等官伏在田畓依」
判下移給同房爲白良結如是呈手本爲白有昆自司依例 王牌立案成給何如康熙三十二」
年四月三十日嘉義大夫行內侍府尙膳臣金厚白次知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敎等乙用良」
後考次以 王牌立案成給爲遣合行立案者」
別提崔(押)」
副典需金(押)」
別坐尹(押)」
典需尹(押)」
범례
- ●이두
- ●나라명
- ●관청명
- ●지명
- ●용어
- ●인명
- ●연도
- ●건물명
- ●관직명
- ●연호
- ●서명
-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