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3년 내수사(內需司) 입안(立案)
·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형식분류 | 고문서-증빙류-입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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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분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입안 |
· 집성목차분류 | 10책 장서각편Ⅰ-증빙류-입안 |
· 작성지역 | 한성 (현재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
· 작성시기 | 1693 (강희32년5월) |
· 비고 |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10 -장서각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 집성정보 | 『고문서집성』 10 / 4. 증빙류 / (1) 입안 / 입안 / 430 ~ 쪽 |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 단체/기관명 | 담당자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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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 內需司 내수사 |
형태사항
· 크기(cm) | 141 X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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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 | 낱장 |
· 수량 | 1장 |
· 재질 | 종이 |
· 표기문자 | 한자, 이두 |
· 원문텍스트
원문
康熙三十二年五月 日內需司立案
右立案爲 賜給事節 啓下敎司單字內粘連壽進宮手本是白有亦節
坂下內載寧餘勿里堰畓一百石落只崔淑媛房爲先賜給以爲模樣之地事如
是 判下敎是白乎等以同宮屬堰畓中道掌奴太山邊畓八十五石落只奴貴萬
邊畓十五石落只合一百石落只依 判下賜給之意入 啓施行爲白良結如是呈手本
爲白有昆自司依例 王牌立案成給何如康熙三十二年四月三十日嘉義大夫行
內侍府尙膳臣金厚白次知 啓依所啓施行爲良如敎等乙用良後考次以 王
牌立案成給爲遣合行立案者
別提崔(押)
副典需金(押)
別坐尹(押)
典需尹(押)
범례
- ●이두
- ●나라명
- ●관청명
- ●지명
- ●용어
- ●인명
- ●연도
- ●건물명
- ●관직명
- ●연호
- ●서명
-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