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題辭)
· 원문이미지
·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형식분류 | 고문서-증빙류-제사 |
---|---|
· 내용분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제사 |
· 집성목차분류 | 10책 장서각편Ⅰ-증빙류-제사 |
· 작성지역 | 한성 (현재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
· 비고 |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10 -장서각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 집성정보 | 『고문서집성』 10 / 4. 증빙류 / (3) 제사 / 제사 / 447 ~ 쪽 |
형태사항
· 크기(cm) | 30.5 X 109 |
---|---|
· 장정 | 낱장 |
· 수량 | 1장 |
· 재질 | 종이 |
· 표기문자 | 한자, 이두 |
· 원문텍스트
원문
題修築堤堰開拓溝洫卽王政之所當
先務而物有輕重之別事有利害之殊
此輕而彼重則不可捨重而取輕也此害
而彼利則不可取害而捨利也雖使愚夫
愚婦自爲之說料不踰此也今此洑訟其
來已久積箱盈{車+丑}而所未成洑者以其
水源輻湊於上流而壅遏於下端也雖
以拓土言之新利不過八九種而害及於四
五百石種者較其輕重利害奚翅霄
壤比也所謂高光中未知何許人而亦當
有輕重利害之分數豈以一己之私可廢
衆民之業哉以此曉諭是矣如或頑拒則
斷當嚴治向事
범례
- ●이두
- ●나라명
- ●관청명
- ●지명
- ●용어
- ●인명
- ●연도
- ●건물명
- ●관직명
- ●연호
- ●서명
-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