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rl:./treeAjax?siteMode=prod}
홈으로 > 자료분류 > 수집분류/왕실/고문서

1908년 궁내부(宮內府) 약증서(約証書)

자료명 1908년 궁내부(宮內府) 약증서(約証書) 저자 고인
자료명(이칭) 주전원전무과기(主殿院電務課機) , 1908년궁내부약증서(1908年宮內府約証書) , 1908년 궁내부 약증서(1908年 宮內府 約証書) 저자(이칭) , 미상(未詳)
청구기호 RD01964 MF번호
유형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주제분류 정치·행정/명령/명령서
수집분류 왕실/고문서 자료제공처 고문서자료관(SJ_ANC)
서지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원문텍스트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이미지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 원문이미지

닫기

· 기본정보 해제 xml

닫기

일반사항

·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명령서
· 집성목차분류 10책 장서각편Ⅰ-외교류-조약
· 작성지역 한성 (현재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908 (대한융희2년9월)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10 -장서각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집성정보 『고문서집성』 10 / 6. 외교류 / (6) 조약 / 조약 / 598 ~ 쪽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수취인 高仁 고인

형태사항

· 크기(cm) 25 X 17.5
· 장정 합철
· 수량 2장
· 재질 종이
· 표기문자 한자, 한글

· 원문텍스트

닫기
원문


原稿寫
大韓國宮內府에셔英國高仁을로殿院電務課機
關手로續聘合同을議定證로야左에關例홈
第一款 該機關手續聘年限은大韓隆熙二年九月
 로起야二個年으로限홈
 續聘
第二款 該機關手의月給은合同調印日로붓터每個月
 에本國現行貨로쎠金二百五十圜式撥給홈
第三款 該機關手住屋은宮內府에給치아니故로
 舍宅料로쎠每個月에金三十圜式撥給홈
第四款 該機關手가電務에關야應行事맛
 당히主殿院卿及電務技師의指揮를一遵從事홈
該機關手日曜日을除외間內每日必要時에반시自身出勤服務고
 ▣…▣되其外事務에 一切關涉을得못치홈▣…▣(을得못치홈)代辨人을用치못홈
第五款 該機關手가若本分을不守며規則을違越
 면宮內府에셔統監府에知照야統監府英國總領
 事館
에會商야辭退케되未滿期를不拘고
 月給은辭退日지限야計給홈
第六款 該機關手가滿期전이라도一方에셔解約
 을要시에三個月前에解約意를豫先
 聲明되宮內府의聲明을因야解約時
 月給은解約日지計給고更히三個月給을特
 別加撥되該機關手의請願을因야解約時
 月給은本合同義務實行日지計給홈
第七款 該機關手가原是漢城에未留故로本合同
 이滿期되거나解雇時를當여도回國旅費
 無홈
■…■
第八款 該機關手가或身病을因야請由時에
 시醫師의診斷書가有後에給由되三十個
 日을踰치못며月給及舍宅料一例로쎠支撥
 고若三十個日을過時에月給及私宅料
 半額으로쎠付與고過六十個日에快愈홈을
 得치못時에滿期例로쎠解雇을得홈
 ▣▣▣▣▣▣▣▣▣(치못時에滿期例)
九第款 合同에或載明치못事가有을 得認
 時에宮內府에셔統監府에知照야統監府英國總
 領事館에商確야酌改도得홈
第十款 本合同은四件을繕本야宮內府次官과該
 機關手가圖章을具盖야宮內府와該機關手
   米?
 와英國總領事館統監府에셔俾各存擋홈
大韓隆熙二年九月 日
         宮內府次官
         英 國 人
         米 ?
범례
  • 이두
  • 나라명
  • 관청명
  • 지명
  • 용어
  • 인명
  • 연도
  • 건물명
  • 관직명
  • 연호
  • 서명
  •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