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년 김성근(金聲根) 청원서(請願書)
·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형식분류 | 고문서-소차계장류-청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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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분류 | 정치·행정-보고-청원서 |
· 집성목차분류 | 10책 장서각편Ⅰ-소차장계류-주본 |
· 작성지역 | 한성 (현재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
· 작성시기 | 1903 (광무7년2월9일) |
· 비고 |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10 -장서각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 집성정보 | 『고문서집성』 10 / 2. 소차장계류 / (10) 주본 / 주본 / 305 ~ 쪽 |
작성주체 - 인물
역할 | 인명 | 설명 | 생몰년 | 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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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인 | 金聲根 김성근 | 1835 - 1919 |
형태사항
· 크기(cm) | 30 X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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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 | 낱장 |
· 수량 | 1장 |
· 재질 | 종이 |
· 표기문자 | 한자, 한글 |
· 원문텍스트
원문
軍部所管海軍所需軍艦一艘及附屬軍物價
豫算外支出請議書 第四號
本月三日軍部大臣臨時署理第十四號照會接准
오즉內開에敝部에셔海軍所需軍艦一艘及附屬
軍物을現方購貿於日本國이온바該價金紙貨五十
五萬元을以三年排給쥴로約定고玆에左開照
會오니査照오셔本年度應償之額을爲先以筭
外로刻卽經議立款야以便立期支撥케시고下餘
兩年排給之額을幷於八年九年兩年度內依例立算
야俾無違誤케시믈爲要等因이온바査該費額
이□是巨款이라 國庫現狀을思量오姑不可議
撥이오나由該管部로旣以排給爲約則不可不經
議立款이기로別紙調書從야預備金中支出
을會議에提出事
光武七年二月九日
議政府贊政度支部大臣金聲根(印)
議政府議政李根命 閤下
預備金支出調書
一金紙貨二十萬元 軍艦一艘及附屬軍物價五十五萬元中先撥條
左開
鋼鐵船一艘三千噸以上幷船費及一切相當銃鎗等
物
包八門 具彈丸
以上價金紙貨五十五萬元內二十萬元은該軍艦이
本年四月二十日以內到着仁港後一個月內支撥
고殘額三十五萬元은光武八年九年兩次에折
半支撥而每一百元日邊四錢式支給事
범례
- ●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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