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2년 성기운(成岐運) 주본(奏本)
·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형식분류 | 고문서-소차계장류-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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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분류 | 국왕·왕실-보고-주본 |
· 집성목차분류 | 10책 장서각편Ⅰ-소차장계류-주본 |
· 작성지역 | 한성 (현재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
· 작성시기 | 1902 (광무6년9월30일) |
· 비고 |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10 -장서각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 집성정보 | 『고문서집성』 10 / 2. 소차장계류 / (10) 주본 / 주본 / 307 ~ 쪽 |
작성주체 - 인물
역할 | 인명 | 설명 | 생몰년 | 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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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인 | 成岐運 성기운 | 1847 - |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 단체/기관명 | 담당자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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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 | 國王:高宗 국왕:고종 |
형태사항
· 크기(cm) | 32 X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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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 | 낱장 |
· 수량 | 1장 |
· 재질 | 종이 |
· 표기문자 | 한자 |
· 원문텍스트
원문
奏本第一百三十號
議政府贊政法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兼任水輪院摠裁臣成岐運謹
奏南原前郡守權榮洙拿囚之由業經
奏下而現接平理院裁判長臨時署理議政府參贊李容泰報告書內開
被告權榮洙案件審査則被告於戊戌七月分被任南原郡守己亥
四月分遞歸該郡戊戌條公錢隨其所捧除一應經費外次第考尺
而就中差人出給條一萬四千六十兩被告就囚後替納其餘五萬四千
二兩二錢九分民邑未收云故訓探該郡矣旋接該報內槩五千八百十
二兩五錢二分前郡守權直相收刷上納次發送者也一萬二千九百六
十三兩七錢六分邑用未區別條而此是自郡措劃者也三萬五千
二百二十六兩一分民邑未收條而另設方略期圖了勘云矣査此被
告之躬無所犯確有可據故被告權榮洙放免玆報告云矣緣由
謹
奏
光武六年九月三十日奉
旨
臣成(押)
범례
- ●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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