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9년 정조(正祖) 별유장용외사(別諭壯勇外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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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형식분류 | 고문서-교령류-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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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분류 | 국왕·왕실-교령-유서 |
· 집성목차분류 | 10책 장서각편Ⅰ-교령류-유서 |
· 작성지역 | 한성 (현재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
· 작성시기 | 1799 (기미4월초10일) |
· 비고 |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10 -장서각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 집성정보 | 『고문서집성』 10 / 1. 교령류 / (5) 유서 / 유서 / 35 ~ 쪽 |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 단체/기관명 | 담당자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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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 國王:正祖 국왕:정조 |
형태사항
· 크기(cm) | 37 X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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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 | 낱장 |
· 수량 | 1장 |
· 재질 | 종이 |
· 표기문자 | 한자 |
· 원문텍스트
원문
別諭壯勇外使 己未四月初十日
兵制田制之詳莫備於有周曰井
牧之田也曰伍兩之兵也曰溝樹之
固也曰郊關之限也曰巡鼜之警
也曰壺{木+槖}之守也於是乎不得已有
用民之事則自鄕遂三邑至三等采
地以次召發焉環華城四五郡縣之
移管於外營如鱗比而毛櫛卽有
周之盛典也當其設施之初臨筵而
提諭頒綸而講確果何如也古之
用武也方募之始則有差擇焉馬隆
之立標揀試是也旣募之後則有紀
律焉馬燧之練戍精卒是也今聞
差擇不精而吏售隨賂存拔之習
紀律不明而民多受瘼流散之歎旗
隊長之前頉而後役面里任之昔逸而今勞
簽一丁則推呼殆遍於一村闕一額則侵撓
至及於一境所謂四衛諸軍自稱沛里之少年
使做汾陽之驕兵灌田者不欲灌田賃力者
不欲賃力許多弊條難一二計問諸邑倅泛
稱聞風而爭先扣之村氓不免蹙眉而相告顧
予爲華城事事俱便物物皆得之本意豈亶
然乎哉朝家湯沐之地桑梓之民有此繹騷
之弊眞所謂不可使聞卿其布諭諸邑俾長吏
知所警畏俾小民得其安頓宜當者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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