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8년 정조(正祖) 별유장용외사(別諭壯勇外使)
·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형식분류 | 고문서-교령류-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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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분류 | 국왕·왕실-교령-유서 |
· 집성목차분류 | 10책 장서각편Ⅰ-교령류-유서 |
· 작성지역 | 한성 (현재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
· 작성시기 | 1798 (무오8월초6일) |
· 비고 |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10 -장서각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 집성정보 | 『고문서집성』 10 / 1. 교령류 / (5) 유서 / 유서 / 34 ~ 쪽 |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 단체/기관명 | 담당자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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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 國王:正祖 국왕:정조 |
형태사항
· 크기(cm) | 39 X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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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 | 낱장 |
· 수량 | 1장 |
· 재질 | 종이 |
· 표기문자 | 한자 |
· 원문텍스트
원문
別諭壯勇外使 戊午八月初六日
曾聖則曰樹木以時伐焉禽獸以時殺焉孔聖乃垂訓以
斷一樹殺一獸不以其時非孝也故獺祭魚然後虞人入澤
梁豺祭獸然後田獵鳩化爲鷹然後設罻羅草木零
落然後入山林囊因捕蟲之役昉行義起之式者此政匪我
言耄惟聖之謨俗人耳官之聽而竊笑不足顧也捕蟲猶然
況剪柯乎今日因植木差員枚報外使轉稟以爲 局內樹木
枝柯之剪除趁此農隙將欲募丁始役云云驟聞不疑卽許
印可齋宵無寐靜又思之與捕蟲投水之前下傳令自此見首
尾之橫決蹶然而起呼燭申諭▣▣▣(是如乎)孟子曰斧斤以時入山林朱
子釋以草木零落之後鄭康成又云爾雅六鳥罟謂之羅草
木零落謂十月時月令季秋草木黃落其零落則十月時也故毛
詩傳云草木不折不操斧斤不入山林大抵斧斤入山林之時明是草
木零落之時草木零落之時卽又十月也此時固農隙十月亦農隙則
因天時用人力又不悖於不以其時之戒者莫過於劃一定期限自
今剪柯必待十月以爲式▣▣(爲旀)
園寢種樹十年勤辛勞我心勞民力一枝一柯豈欲剪除而詩
不云乎以伐遠揚猗彼女桑取其葉有其條然後有猗猗焉茁長
之效所以剪柯之不得不爲爲亦當不失其時須將此下傳令辭
意撥馬下帖齋卽發甘差員等俾各依此遵行▣▣▣(宜當者)
戊午八月初六日
범례
- ●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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