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7년 정조(正祖) 전교(傳敎)
·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형식분류 | 고문서-교령류-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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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분류 | 국왕·왕실-교령-교서 |
· 집성목차분류 | 10책 장서각편Ⅰ-교령류-전교 |
· 작성지역 | 한성 (현재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
· 작성시기 | 1797 |
· 비고 |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10 -장서각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 집성정보 | 『고문서집성』 10 / 1. 교령류 / (7) 전교 / 전교 / 49 ~ 쪽 |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 단체/기관명 | 담당자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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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 國王:正祖 국왕:정조 |
형태사항
· 크기(cm) | 32 X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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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 | 낱장 |
· 수량 | 1장 |
· 재질 | 종이 |
· 표기문자 | 한자 |
· 원문텍스트
원문
傳曰今因 章陵展拜幸於一歲中再謁 園寢
而路出果川始興陽川金浦富平仁川安山廣州南
陽水原凡爲十邑以吾民望幸之心豈容使之徒
瞻羽旄晝站宿站召問邑中父老只過地方之
邑召問邑宰或因民人之言付之道臣稟處或
因守宰之奏許令廟堂回啓而金浦初當宿站於
先朝甲寅之後民人等拔例另施陽川亦有蠲惠
之擧而老人加資亦依筵敎施行舊還最久年
條蕩滌富平安山舊還最久一年條蕩滌當
年還耗特除仁川南陽雖曰輦路邑卽初見
羽旄之地也所過處民人所負舊還之載於還簿
者無論遠近令地方官抄出聚會民人曉諭後
燒券始興果川廣州不可獨漏況有初過之處亦
豈異同出還宮時輦路民人之所負舊還燒券
依仁川南陽例爲之其中水原則鷗浦亦爲初
過之輦路而已酉以後民人等自多偏勞舊還
則焚券還耗則蕩滌以示特爲軫念之意輦
路地方禾穀或有踐踏處令該道折給所出之數
事令廟堂行會儒生應製校卒射放依昨年
下敎擧行事亦爲分付
범례
- ●이두
- ●나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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