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4년 정조(正祖) 경기암행어사봉서(京畿暗行御史封書)
자료명 | 1794년 정조(正祖) 경기암행어사봉서(京畿暗行御史封書) | 저자 | 국왕: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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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이칭) | 1794년정조경기암행어사봉서(1794年正祖京畿暗行御史封書) , 1794년 경기암행어사(京畿暗行御史)에게 내린 봉서 , 1794년 정조 경기암행어사봉서(1794年 正祖 京畿暗行御史封書) , 경기암행어사봉서(京畿暗行御史封書) | 저자(이칭) | , 미상(未詳) | ||
청구기호 | RD00128 | MF번호 | |||
유형분류 | 고문서/교령류/봉서 | 주제분류 | 국왕·왕실/교령/봉서 | ||
수집분류 | 왕실/고문서 | 자료제공처 | 고문서자료관(SJ_ANC) | ||
서지 |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 해제 | 장서각 | ||
원문텍스트 | 장서각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 이미지 |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고문서자료관 장서각기록유산 디지털아카이브 |
· 원문이미지
·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형식분류 | 고문서-교령류-봉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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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분류 | 국왕·왕실-교령-봉서 |
· 집성목차분류 | 10책 장서각편Ⅰ-교령류-봉서 |
· 작성지역 | 한성 (현재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
· 작성시기 | 1794 |
· 비고 |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10 -장서각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 집성정보 | 『고문서집성』 10 / 1. 교령류 / (9) 봉서 / 봉서 / 73 ~ 쪽 |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 단체/기관명 | 담당자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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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 國王:正祖 국왕:정조 |
형태사항
· 크기(cm) | 38 X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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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 | 낱장 |
· 수량 | 1장 |
· 재질 | 종이 |
· 표기문자 | 한자 |
· 원문텍스트
원문
京畿暗行御史
糾檢守宰之臧否廉訪閭里之疾苦御史
職耳衣繡章其寵也持斧尙其威也近或直
指諸路人多不稱其職夫豈專責於人者責在
朝廷之未能擇人若因其職之不稱而不之派遣
則予在九重何以察眉況今邦畿千里歲云荒
矣惠不得下究弊不得上聞村狗不{(釐-厘)+瓦}澤鴻將集
則民之懸懸以望 者惟御史官之睍睍以罌者惟御
史朝廷之憑問而勸懲之者亦惟御史之言是
信是驗於是乎有分命爾等之擧而聞見之
專也蹤跡之秘也莫如一人無過數郡栍列下方
自可按知爾等愼乃所職出沒於官府場市
村落之間細加採摭還朝時一一條列以啓除非
印簿之見執無或輕先封庫凡有裨於荒政
而未及施者亦爲探聞無負特簡之意俾稱厥
職
一荒歲俵災實難如數及民守令之私用吏鄕
之偸竊另加探察
一山火田濫稅之弊無處不然向因完伯狀本嚴
飭諸道果有實效與否各別廉探犯者隨現
論啓
一向於賑恤廳草記以遺棄收養事有嚴飭
京外之命矣爲守令者果然盡心對揚而公
家飼饋之穀亦不至於中間消瀜乎此亦各別
廉問
一今番停代一從抄戶而爲之若或當入而不入
不當入而入貧富相混虛實相蒙則是豈抄
戶停代之本意哉潛行坊曲先問某戶之入於
尤甚之次間何等而其停其代之爲如何較看
於蠲恤條件以爲考察論啓之地
범례
- ●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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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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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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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직명
- ●연호
- ●서명
- ●문헌